[손해배상(기)][공2013하,2221]
민법 제164조 각 호 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가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소극)
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제164조 는 그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채권의 상대방이 그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 에서 정하는 10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무 담당변호사 홍진수 외 1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향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제164조 는 그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채권의 상대방이 그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 에서 정하는 10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
2. 원심은 우선 피고 1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간병인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병실 바닥에 쓰러져 좌측 비구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들의 항변, 즉 피고 1의 간병료 채권은 노역인의 임금 채권에 해당하여 민법 제164조 제3호 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간병서비스 이행청구권, 나아가 그 권리의 확장 내지 내용 변경에 불과한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도 1년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노역인의 임금 채권 등에 대하여만 적용될 뿐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그 적용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1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간병인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불이행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위 법규정상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피고들이 상고이유에서 드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