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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30. 선고 2019누10410 판결

등록말소처분취소

사건

2019누10410 등록말소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영

담당변호사 김일훈

피고항소인

조달청장

변론종결

2019. 10. 24.

판결선고

2020. 1.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13.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한 각 입찰참가자격 등록 말소 처분과 2017. 9. 26. 원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 등록말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3면 표 안의 제9행(원고 B에 대한 여성용모자 물품분류번호)의 "5230250302"를 "5310250302"로 고친다.

○ 제5면 마지막행의 "상대방이"를 "상대방인"으로 고친다.

○ 제7면 제3행의 '규정하고 있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로 바꾸어 쓴다.

○ 제8면 제9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피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입찰참가자격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달리 입찰에 참가할 방법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를 덧붙인다.

○ 제9면 제7행부터 제19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

『가. 법률유보 원칙의 위배 여부

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조달청장은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제12조 제1항, 제3항),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 계약 상대자 결정에 참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또는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7조). 조달청 고시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 제1항 본문은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하는 사항 이외에도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 판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는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의 법령의 내용과 앞서 본 국가계약법동법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절차에서 입찰참가자격등록의 절차, 요건, 기준, 효과 등을 정한 것으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관한 기준의 하나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입찰참가자격의 등록과 등록말소는 전자조달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취소 ·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 ·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는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이후 더 이상 위 등록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거나 위 등록을 말소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등록한 입찰참가자격을 말소하는 것에 관하여 별도의 법령상 규정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입찰 참가자격등록 처분을 취소 · 철회하는 의미로 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져 법률유보,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4면 마지막행의 "동정퍼"를 "동점퍼"로 고친다.

○ 제15면 제11행의 "갑 제1, 9호증"을 "갑 제1, 9, 25, 29 내지 31호증"으로 고친다.

○ 제15면 밑에서부터 제5행의 "세금계산서, 다음에 "(을 제8호증)"을 덧붙인다.

○ 제16면 제9행의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갑 제25, 2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2015. 8.경부터 2017. 4.경까지 원고 A로부터 니트조끼 원단편직을 의뢰받아 편직을 납품하였고, 원고 A는 위와 같이 납품받은 원단편직을 이용하여 봉제, 마무리, 부자재 및 라벨부착, 포장 등의 공정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 제16면 제16행의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를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0,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방관 등 소방관계자 개인들이 원고 A가 운영하는 쇼핑몰을 통하여 원고 A의 생산품인 방한복, 모자 등을 구입한 사정도 엿보이므로,"로 바꾸어 쓴다.

○ 제17면 제 12 행의 "2016. 6. 14.부터 2017. 9. 30.인 사실" 다음에 ", 소방관 등 소방관계자 개인은 원고 A가 운영하는 쇼핑몰을 통하여 원고 A가 생산한 모자 등 물품을 구입한 사실"을 추가한다.

○ 제18면 제3행의 "갑 제2호증, 을 제11, 26호증"을 "갑 제2, 10, 32, 33호증, 을 제11, 26, 29, 30호증"으로 고친다.

○ 제18면 제9~10행의 "을 제1호증의 2의 … 인정되기는 한다."를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로부터 2016. 6. 30. 합계 1,014,800원 상당의 소방정모를, 2016. 10. 25. 합계 9,120,000원 상당의 소방위정모(여자정모)를, 2016. 11. 9. 합계 120,000원 상당의 소방위(경)정모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된다."로 바꾸어 쓴다.

○ 제18면 제12행의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음에 "[원고 B도 소방관 등 소방관계자 개인에게 직접 모자 등 물품을 판매하기도 하였다(갑 제32호증)]을 추가한다.

○ 제18면 제15, 17행의 각 "6,000만 원"을 "1억 1,225만 원"으로 고치고, 제16~17행의 "12만 원 상당의"를 "위와 같은"으로 바꾸어 쓴다.

○ 제19면 제12행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갑 제10, 33호증, 을 제29, 3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8. 7. 원고 B에게 직접생산 확인 여부를 위한 현장 점검을 할 것이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소속 주무관이 2017. 8. 9. 원고 B의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하던 중 캐비넷 안에 있는 문서의 열람을 요청하자 원고 B은 영업기밀에 해당하여 열람할 수 없다고 한 사실, 피고는 2017. 8. 18. 원고 B에게 직접 생산확인 점검시 열람 및 제출 거부한 자료 중 매입처별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2017. 8. 23.까지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 B은 2017, 8. 23. 피고에게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 가지고 있는 자료 일체를 팩스로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보면 원고 B이 피고의 조사를 거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제19면 제14행의 "갑 제3호증"을 "갑 제3, 27호증"으로 고친다.

○ 제20면 제4행의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갑 제27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는 주식회사 N로부터 소방공무원용 방한복 및 우의 생산에 필요한 씸실링기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 제20면 밑에서부터 제5~7행의 "을 제1호증의 3 … 사실은 인정된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물품인 '남성용모자'를 수요기관에 납품한 기간 내인 2016. 9. 21., 2016. 10. 11., 2016. 12. 20. 및 2016. 12. 29. 각각 I로부터 합계 11,567,400원 상당의 '남자의소대장정모, 여자의 소대장정모, 소방정정모, 소방위정모(여), 소방위정모, 소방령 정모, 소방경 정모, 소방경정모(여), 소방준감정모' 품목을 공급받았다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 제20면 밑에서부터 제2행, 제21면 제1행의 각 "8,000만 원"을 "5억 5,860만 원"으로 고치고, 제21면 제1행의 2,285,600원 상당의"를 "위와 같은 으로 바꾸어 쓴다.

○ 제1심판결 별지 관련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 '추가관계법령'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광섭

판사이혜성

판사도영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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