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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8. 17. 선고 2010구단26905 판결

장기할부조건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시기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673 (2010.09.10)

제목

장기할부조건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시기임

요지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시기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단26905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고

조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7.12.

판결선고

2011.8.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25. ○○ ○○구 ○○동 000 대 1,402㎡ 및 같은 동 000 대 750㎡와 각 지상 건물(원고의 지분은 각 1/4), 같은 동 000 대 259㎡(원고의 지분은 30/259,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1987. 7. 23.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9. 9.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3. 4. 16.로 보고 취득가액을 다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취득시기를 1987.7. 23.로 보아야 하고, 등기접수일인 1994. 4. 16.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 잔금을 분할납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3.4. 16.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은행은 1987. 1. 30.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1987.7. 23. 원고를 포함한 4인(원고, 이AA, 홍BB, 이CC,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1988. 11. 5. 이 사건 부동산에서 상호를 □□산업 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의 임차인인 김DD은 1989. 4. 10. 상호를 □□사진관,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하여 개업을 하기 도하였다.

(3) 원고 등은 1993. 4.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보유하다가 2008. 6. 15.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을 제1 내지 12,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 항 제3호 본문은 그 양도시기를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서 판매금액을 월부・연부・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고, 부동산의 경우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1987.7. 23.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1988. 11. 15.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한 사실, 원고는 매매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난 1993. 4.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원고가 사업자등록 신고 당시 소유구분을 자가로, 업종은 비거주용 건물로 기재하여 신고한 점, 1989년경의 임차인은 원고를 임대인으로 하여 사업개시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원고를 기재한 점, 매매계약시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례이고 원고도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시기인 1987. 7. 23.경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였고, 그 취득시기는 1987. 7. 23.경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