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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광주지방법원 2013.10.31. 선고 2010구합3947 판결

부정수급액및추가징수액반환결정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3947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반환결정처분취소

원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재단법인 한국능력개발원

피고

광주지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3. 9. 26.

판결선고

2013. 10. 31.

주문

1. 피고가 2010.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수령 훈련비 107,410원의 반환처분 중 23,01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537,05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수령 훈련비 107,410원의 반환 및 537,05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호남직업전문학교(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시설은 2006. 6. 29.경 피고로부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8, 8. 26, 일렉트로닉스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훈련기간 2008. 9. 1.부터 2009. 2. 27.까지, 총 훈련시간 700시간으로 정하여 우선선정직종훈련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훈련비 지급 등)

② 이 사건 시설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성실히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만 피고는 이 사건 시설에 훈련비를 지급한다.

1. 훈련과정의 계획수립, 정보교류, 훈련생의 관리, 훈련실시상황에 대한 피고의 서류제출 요구 및 점검, 훈련실시상황보고 등에 대하여 피고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이 사건 시설은 훈련 실시와 관련하여 이 계약과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구 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 직종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2008. 11. 24. 노동부고시 제200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훈련 규정'이라고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등)

①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이 훈련을 진행함에 있어 부실훈련이 우려되는 등 정상적인 훈련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처분청은 2010. 8.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 A의 대리출석 체크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는 2010. 8. 13.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부정수령 훈련비 107,410원의 반환 및 537,050원의 추가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A은 대리출석일인 2009. 2. 23.에 이미 훈련과정 수료에 요구되는 출석률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고의로 A이 대리출석을 한 것으로 처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대리출석 사실을 알면서도 출석 처리를 하고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아닌 이상,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의 출결관리를 하였다거나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대리출석체크는 관련규정상 훈련생 제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A을 제적처리하지 않고 수령한 훈련비를 부정수급액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에게 A의 대리출석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훈련생의 대리 출석일이 1일에 불과하여 위반 정도가 경미함에도 피고가 경감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시설은 직업훈련카드로 훈련생의 출결 여부를 확인하는데, 훈련 규정에 의하면, 지문인식에 의한 출결관리에 동의하지 않은 훈련생에 대하여는 직업훈련 카드 또는 출석부에 따라 출결관리를 실시하며(제15조 제1항), 직업훈련 카드제도 운영지침에 의하면, 훈련기관은 결석, 조퇴, 지각 등을 한 훈련생이 자신의 카드를 타 훈련생에게 맡겨 대리체크를 한 경우 대리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체크를 부탁한 훈련생 모두에 대하여 제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4-8조 제2항).

2) A에 대한 출결관리 및 훈련비용 수령

가) A은 2009. 2.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중국으로 출국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훈련과정에 결석하였는데, A의 출석부에는 2009. 2. 23.자 출결사항이 출석으로 기록되어 있고, 훈련교사가 작성한 2009. 2. 23.자 훈련일지의 결석자 명단에도 A은 빠져있다.

나) 원고는 A에 대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을 계속 진행하여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훈련과정을 마치게 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A에 대한 훈련비용으로 107,410원을 수령하였는데, 여기에는 2009. 2. 23. 1일간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받은 23,010원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훈련비용'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지급받는 비용을 뜻한다. 어느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수탁자가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을 지급 청구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수탁자가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새겨야 한다. 또한, 수탁자가 어느 훈련생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지급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훈련생에게 이미 제적사유가 발생하였고 수탁자 또는 그의 관리·감독을 받는 훈련교사 등이 이러한 제적 사유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그 훈련생을 제적 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단순히 위탁계약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3777 판결 참조).

2) 이 사건 위탁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A 이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A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이상, 이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원고가 A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훈련규정 및 직업훈련 카드제도 운영지침,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있어서 출결관리가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인 점, ② 카드를 이용한 전산출석체크의 경우 대리 체크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감독의무자로서는 이러한 점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훈련과정에서 훈련교사가 작성한 2009. 2. 23.자 훈련일지의 결석자 명단에 A이 빠져있는 등 출결관리가 부실하게 행해진 점, ③ 23명 정도의 많지 않은 훈련생을 상대로 진행되던 훈련과정에서 특정 훈련생이 결석을 했음에도 학원 측에서 이와 같은 대리체크행위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출결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진 점, ④ 원고로서는 대리체크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훈련생을 즉시 제적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홀로 그러한 사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실과 달리 해당 훈련생에 대한 훈련이 적법하게 실시된 것과 동일하게 훈련비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에 대한 출결관리를 성실하게 하지 아니한 결과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한 A을 제적하지 않은 채 그에 관한 훈련비를 받은 것은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위탁계약은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3)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부정수령 훈련비 107,410원의 반환 처분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5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하여 지급된 훈련비나 지원된 훈련수당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대리출석을 하게 한 A을 제적시키지 않고 계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그에 관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위탁계약 위반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대리출석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A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의 산정기준에는 A의 결석일수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용만이 포함되고, 원고가 단지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위반 훈련생을 제적하지 않은 채 훈련을 실시하고 그에 대하여 지급받은 훈련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A이 결석한 기간 지급된 훈련비용은 23,010원으로서 그 금액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훈련비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위 금액의 반환만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부정수령 훈련비 반환 처분 중 23,0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537,050원의 추가징수 처분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6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2010. 8. 30. 고용노동부령 제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행정청은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1,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5배가 기준이 된다)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의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해당한다고 보고 부정수급액 107,410원의 5배인 537,05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은 23,01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고,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위 23,010원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위법은 위 추가징수 처분 전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어서, 추가징수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처분 중 부정수령 훈련비 107,410원의 반환 처분 중 23,010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예산 및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위 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점, ② 특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용의 부당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훈련생에 대한 출결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출결관리에 대한 신뢰 및 공정성이 흔들리게 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자체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큰 점, ③ 원고의 훈련교사가 훈련생의 대리출석을 알지 못한 것은 원고의 출결관리의무 해태로 인한 것이고, 더 나아가 훈련생이 결석한 날의 훈련비용까지 부정수령한 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라 할 것인바, 피고가 이에 대하여 행한 위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중 부정수령 훈련비 107,410원의 반환 처분 중 23,010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재영

판사홍영진

판사박주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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