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공1991.5.1.(895),1181]
등록상표 "
도형과 문자를 결합 하여 "
이종환
김수진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홍기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와의 유사여부를 살펴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과 문자를 결합하여
그러나,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이고도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볼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상이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거래계에서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는 통례에 비추어 등록상표는 “동아”로, 인용상표는 “신동아”로 불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 경우 양 상표는 호칭이 유사하고, 관념도 인용상표의 "신동아"는 “새로운”이라는 의미가 부가된 외에는 동아 즉 동쪽 아시아를 뜻하여 유사하다고 하겠으므로, 양상표를 각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어, 양 상표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7.9.22. 선고 87후15 판결 참조).
따라서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