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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6 2017고단3657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4 층에서 청소년 출입 ㆍ 고용금지업소인 ‘D 단란주점’ 과 노래 연습장인 ‘E 노래방’ 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0. 23:02 경 청소년 출입 ㆍ 고용금지업소 인 위 ‘D 단란주점 ’에서 청소년인 F(16 세) 과 그 일행 등 청소년 6명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확인하지 않고 위 단란주점 2번 방에 출입시키고, 위 F과 그 일행들에게 소주 5 병을 각 4,000원에 제공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5. 20. 21:50 경부터 23:30 경까지 노래 연습 장인 위 ‘E 노래방’ 5번 방에 청소년인 G(18 세) 을 출입시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고, 위 G에게 소주 2 병을 각 4,000원에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청소년 보호법위반 등( 주류제공 등) 적발보고, 각 진술서, 현장사진,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영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