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2343 | 법인 | 2021-07-01
조심 2020중2343 (2021.07.01)
법인
기각
이 건 차액보상형 자기주식교부방식의 경우 행사차액만큼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보상방식의 특성상 임직원의 현금지급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인 점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현금 유입이 없었다는 사실을 들어 자기주식 양도금액을 0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법인세법」상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은 익금대상으로서 해당 주식의 평가금액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기준으로 평가한 행사차액에 상응하여 교부한 자기주식의 당시 시가(자기주식 수 × 행사일 종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2.10. 개업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7.8.29.부터 2013.10.24.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임직원에게 차액보상형 자기주식교부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고,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동 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행사차액(행사 시점 주식 시가 - 부여 시점 약정된 행사가액)을 자기주식으로 보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12.6. 2014∼2018사업연도 중 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의 행사차액에 대한 손금산입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27. 행사차액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상 세무조정계산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은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교부된 자기주식은 현금 등의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자기주식 양도금액을 OOO원으로 보아 자기주식처분손익을 재계산하여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이유를 변경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법인세법」규정에 따르면 익금에 산입할 자기주식 양도금액은 OOO원이고, 자기주식 장부가액 전액이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가)「법인세법」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금액
「법인세법」은 자기주식처분손익을 익금·손금 항목으로 따로 열거하고 있지 않고,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을 익금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호의2), 자기주식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호) 각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와 달리「법인세법」상으로 자기주식 양도금액(익금 항목)과 자기주식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손금 항목)을 각각 따로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익금 항목인 자기주식 양도금액을 살펴 보면, 세무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바(「소득세법」제88조 제1호), “양도금액”이란 곧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교부된 자기주식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어떠한 현금 등의 대가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는바, 자기주식은 권리를 행사한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익금에 산입될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의 교부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할 자기주식 양도금액은 OOO원인 반면,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은 전액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전액이「법인세법」상 자기주식처분손실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3호는 단서 규정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서 제외하고 있다.
처분청은 자기주식 양도금액을 OOO원이 아니라 시가(자기주식수×행사일 종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법인세법」이 아니라「상법」제340조의2 제1항을 제시하였는바, 해당 규정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으로,「법인세법」익금 항목으로서 자기주식의 양도금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자기주식 양도금액을 시가로 산정해야 한다.”는 처분청 주장은, 결국 특수관계인 사이의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이를 시가로 과세하는「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3호는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아 시가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단서 규정에서「상법」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특별법”이라 한다) 등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 단서 규정의 취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시가로 과세하지 말고, 양도금액을 OOO원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벤처기업특별법상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이 동법에 따라 임직원에게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고, 동 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자기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이 적용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을 OOO원이 아니라 시가로 산정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2) 기업회계상 자기주식처분손익을 그대로「법인세법」상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한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회계상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주식선택권(자본항목)과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차액을 의미하는 금액일 뿐,「법인세법」상 익금 항목(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이나 손금 항목(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기업회계상 자기주식처분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는 것이고, 이와 별개로 세무상 자기주식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법인세법」에 따라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을 익금으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각 산입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기업회계상 자기주식처분손익을 그대로「법인세법」상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근거 규정이 없어 위법하다.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유권해석은 모두 ‘주식매수선택권’과는 상관없는 단순한 자기주식 무상교부에 대한 사례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처분청 의견과 같이 자기주식 양도금액을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에는 위 유권해석과 달리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되고 행사된 사안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바, 이에 따라 자기주식 양도금액은 시가가 아니라 실제 대가인 OOO원이 되어야 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행사차액은 인건비로 한 번 손금산입될 뿐이고, 자기주식 양도대금은 행사차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중복 손금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주장에 따르게 되면, 행사차액을 각각 인건비와 자기주식 처분손실로 중복하여 손금에 산입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양자는「법인세법」상 전혀 다른 개념이고 별도로 취급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마치 청구법인이 중복 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나) 먼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주식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의미하는 행사차액은 성과급, 즉 ‘인건비’로서 손금에 산입된다[구「법인세법」(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호 가목].
한편 법인의 인건비로 손금산입되는 행사차액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7호).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행사차액은 법인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로 손금에 산입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처분청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과세의 누락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 다음으로 ‘자기주식 처분손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래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해 시가로 과세되어야 하지만, 이 건과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배제되므로 실제 양도금액인 OOO원으로 볼 수 있게 된다.
한편 처분청은 자기주식의 무상교부로 인한 임직원의 증여세 과세문제를 지적하였으나,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에 있어 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에게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3항).
(라) 결론적으로 이 건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행사차액은 인건비로 손금산입되는 것이고, 자기주식 처분손실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받은 대가인 OOO원을 자기주식 양도금액으로 볼 경우 발생하는 것인바, 양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기업회계상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주식선택권과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을 의미하는 금액일 뿐,「법인세법」상 익금항목(자기주식 양도금액)이나 손금항목(자기주식 장부가액)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임직원에게 교부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현금 등 대가를 받고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금액을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법인세법」상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은 익금산입(「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의2) 대상이고,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손금산입(「법인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2호) 대상이며,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15-11…7).
또한「상법」제340조의2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규정에 따르면,「법인세법」상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은 익금대상으로서 양도주식의 평가금액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기준으로 평가한 행사차액에 상응하여 교부한 자기주식의 당시 시가(자기주식수×행사일 종가)로 보아야 하고, 해당 가액과 자기주식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액에 상응하여 교부한 자기주식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양도금액을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교부한 자기주식은 청구법인과 임직원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용역제공 조건으로 부여받는 것인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아 근로제공 기간에 배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하였고, 세법에서도 해당 행사차액을 인건비로 보아 손금산입을 인정해 준 점에서 이 건 자기주식은 임직원 근로의 대가를 주식으로 보상한 것이지 무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주장에 따르게 되면,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임직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임직원에게 지급된 행사차액을 인건비(주식매수선택권)로 보아 손금산입 하는 것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결국 행사차액은 인건비로서 손금산입하면서도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은 ‘OOO원’으로 보겠다는 주장은, 손금을 중복으로 산입하겠다는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점에서「법인세법」에 위배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차액보상형 자기주식교부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처분 손익 산정 시 자기주식 양도금액을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다.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0조의4【주식매수선택권등의 범위】영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19의2.「상법」제340조의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3 또는「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법령 및 회계기준, 유형 등은 다음과 같다.
(가)「상법」은 회사가 정관으로 미리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의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행사가액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상법」제340조의2), 회계기준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등을 ‘주식기준보상거래’로서 가득조건 충족 시 임직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기업이 임직원에게 결제할 의무가 생기는 거래로 보고 있다(K-IFRS 1102호 부록 A, 일반기준 19장 문단 19.2).
(나)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가액만큼 회사가 현금을 수령하고 그 대가로 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교부형’과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행사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보상하는 ‘차액보상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건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은 ‘차액보상형 자기주식교부방식’으로 청구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되었다.
(다) 1주당 시가 OOO원인 주식에 대하여 1주당 행사가액 OOO원인 주식매수선택권 10개를 행사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유형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2007.8.29.부터 2013.10.24.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임직원에게 차액보상형 자기주식교부방식으로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는데, 부여일자별 행사가격 및 주식 수는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2014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아래 <표3>과 같이 동 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청구법인은 행사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으로 임직원에게 보상하였다.
OOO
(4)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5)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자기주식처분손익 계상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6) 청구법인은 당초 주식보상비용 및 자기주식처분손익 등에 대하여 위 <표4>·<표5>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 위 <표5> 자기주식의 ② 양도금액을 OOO원으로 보아 취득가액 전부를 자기주식처분손실로 계상하여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주장에 따른 세무조정과 당초 세무조정을 비교하면 아래 <표6>과 같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교부된 자기주식은 현금 등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자기주식 양도금액을 ‘OOO원’으로 보아 자기주식 장부가액(취득가액) 전액을 자기주식처분손실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기업이 임직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주식, 주식선택권 등을 부여하는 거래로 규정하고 있는바(K-IFRS 1102호 부록 A, 일반기준 19장 문단 19.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동 선택권을 임직원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아 가득기간 동안 이를 배분하여 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하였고, 행사차액에 대하여도 인건비로 보아 손금산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차액보상형 자기주식교부방식의 경우 행사차액만큼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보상방식의 특성상 임직원의 현금지급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인 점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현금 유입이 없었다는 사실을 들어 자기주식 양도금액을 OOO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법인세법」상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은 익금대상으로서 해당 주식의 평가금액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기준으로 평가한 행사차액에 상응하여 교부한 자기주식의 당시 시가(자기주식 수 × 행사일 종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