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7.11 2016가단52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C의 부인으로서, 2014. 3. 13.자 C의 원고에 대한 10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위 100,000,000원 중 일부 변제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의 피고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기는 하나, 위 인장을 피고가 아닌 C이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C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갑 제1호증 작성 당시 C이 피고를 대리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포항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갑 제1호증(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