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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누82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5(3)특,605;공1988.2.1.(817),286]

판시사항

가. 신용협동조합이 구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 제84조의3 제3호 ,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나) 소정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 제84조의3 제3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나) 소정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불특정다수인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고, 특정계층이나 지위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나 특정업종에 종사하는 자들만의 이익증진 내지 권리보호를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상호유대관계에 있는 특정인들이 그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신용협동조합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라 볼 수 없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 제84조의3 제3호 , 동법시행규칙(1980.6.10 내무부령 제322호) 제75조의2 제6호 의각 규정을 종합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 전문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그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그 건축물의 연면적 중 2분의1 이상 부분을 그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토지중 건축연면적에 대한 고유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 후문 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담양신용협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담양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취득당시에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1979.12.28 법률 제3174호)제112조의2 제1항 에 규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때에는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는 뜻은 논지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이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경과된 이후에 행하여졌다 하여 이를 위 규정에 위반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어 1982.1.1부터 시행되었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나) 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수익사업용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위 시행령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위 령시행일 현재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981.3.17자로 취득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취득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위 개정전의 구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 이 적용된다 할 것인바, 위 개정전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나) 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수익사업용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그 목적사업에 쓰여질 경비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용 토지를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시키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불특정다수인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고, 특정계층이나 지위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나 특정업종에 종사하는 자들만의 이익증진 내지 권리보호를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 기록에 의하면 원고조합은 상호공동유대관계를 가진 담양읍 교회신자와 그 가족및 담양읍 천변리 거주 주민들이 그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조합원의 저축심을 함양하고 조합자금의 민주적 관리와 활용을 통하여 조합원의 자질향상 및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그 고유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뚜렷하므로 이와같이 상호유대관계에 있는 특정인들이 그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신용협동조합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설사 소론과 같이 원고의 수익사업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이상 동 토지는 위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세율의 취득세부과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소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여도 이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 제84조의3 제3호 본문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란 취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규정과 위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의 (마) 의 위임에 근거한 같은법시행규칙(1980.6.10 내무부령 제322호) 제75조의2 제6호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건축물(동일구내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토지취득일로부터 위 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소정의 기간내에 그 지상건축물의 연면적 중 2분의 1이상 부분을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연면적에 대한 고유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 면적의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풀이되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 제1항 에 의하면, 그 전문에서는 같은 법제4조 제1항 각호 의 법인과 동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14호 제16호 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후문에서는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 의 규정과 앞서 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 같은 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 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 전문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그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그 건축물의 연면적 중 2분의1 이상 부분을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토지 중 건축연면적에 대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 후문 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법인인 원고가 1981.3.17자로 원심판시 토지 277.7제곱미터를 취득하여그 지상에 연면적 437.9제곱미터인 3층건물을 1층은 사무실용으로, 2층과 3층은 다방과 당구장으로 하여 신축한 후 위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내인 같은 해 12.14자로 그 건물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2층과 3층 부분 합계 274.85제곱미터를 소외 문영철 등에게 임대하여 그 용도에 따라 다방과 당구장으로 각 사용하게 하였고 원고의 고유업무에는 이와 같은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위 토지277.7제곱미터 중 위 건물연면적에 대한 임대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174.1제곱미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견해 아래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 가 신설되기 이전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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