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및징계부과금취소청구의소
2020누11175 해임처분 및 징계부과금 취소 청구의 소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박강회, 강청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강, 정광태
2021. 1. 22.
2021. 2. 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표 안의 두 번째 줄 '운영게획서'를 '운영계획서'로 고친다.
○ 제4쪽 열다섯 번째 줄 '앞서 든 증거, 갑 제4, 7. 8 내지 10, 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앞서 든 증거, 갑 제4, 7, 8 내지 10, 14 내지 20호증, 을 제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쳐쓴다.
○ 제5쪽 두 번째 줄 '2015년부터 2018년까지'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로 고친다.
○ 제6쪽 '2. 다. ⑥'항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유사사안은 그 징계대상이 지방공무원(교육행정 7급)인 점, 비위기간이 단기인 점, 비위의 구체적 내용이 다른 점을 들어 이 사건과 비교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위 징계대상자는 '2014년 11월경 초등학교 신용카드 결제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4,240,540원을 송금한 후 이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유용한 비위사실'이 인정되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정하는 성실의무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 유용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을 받았는바, 위 징계대상자의 경우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인 점(지방공무원법 제48조), 위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경우에 위 징계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 제1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 해임'의 징계 처분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원고에게 적용되는 법령과 그 내용이 동일한 점, 위 징계대상자는 그 비위기간이 원고에 비해 단기인 반면 유용액은 원고의 약 2배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징계대상자를 원고의 비교대상 사례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⑦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년에 '2015학년도 희망교실 운영비 중 397,430원 유용, 지각출근 및 수업시간 지각 입실, 상관 명령 불복종, 학생에 대한 언어폭력, 학생 성적처리 부적정' 등의 비위사실이 인정된 교원에 대하여 '피고가 한 해임 처분을 정직 3월 처분으로 변경하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위 징계대상자는 원고와 같은 교육공무원법령이 적용되는 교사인 점, 위 징계대상자가 유용한 금액은 원고에 비해 작긴 하나 원고가 유용한 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나지는 않는 점, 위 징계대상자는 공금 유용 외에도 학생에 대한 언어폭력, 복무소홀, 성적처리 부적정 등의 다른 비위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최종적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5년에 걸쳐 총 200여만 원의 공금을 유용한 것 외에 다른 징계사유가 없는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인규
판사 양영희
판사 박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