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80.9.1.(639),13013]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있어서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가 적용되는지 여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된 농지가 아님에도 사무착오로 국가에 매수된 농지로 처리되어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장준재, 박원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적시된 증거자료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니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된 농지가 아니고 원고가 적법히 자경하던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산하 직원의 사무 착오로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5조 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된 농지로 잘못 처리되어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1항 에 의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규지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여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된 점이 없고, 위 피고의 조치는 원인없이 피고 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동 등기는 무효이어서 원고는 동법 12조 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2조 또는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