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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두2594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2두2594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상고인

대보건설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1누18337 판결

판결선고

2013. 9.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담합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거래법의 경쟁제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판례에 배치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내지 4점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고,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 ·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469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이 사건 입찰담합행위는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것으로서 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킬 뿐 달리 효율성 증대 효과는 가져오지 않는 점에서 피고가 이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본 것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② 피고가 조사협력에 따른 감경을 하면서 최고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개정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개정 과징금 고시'라고 한다)를 적용하지 않고 최고 20%까지만 감경할 수 있는 개정 전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개정 전 과징금 고시'라고 한다)를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개정 과징금 고시에 따르는 경우 20%를 넘는 비율로 과징금을 감경하였을 것이라거나 혹은 20%만 감경한 것이 비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조사협력에 따른 감경을 하면서 그 감경 비율을 20%로 정한 피고의 조치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③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낙찰자이었던 보령동대 아파트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인 사정을 들어 20% 감경한 반면, 낙찰자가 아니었던 A 아파트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이를 이유로 감경하지 않은 것에 비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과징금 산정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개정 전 과징금 고시를 잘못 적용한 잘못이 있다거나, A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 산정시 비례 · 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고영한

주심 대법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