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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5.2.선고 2005가단11984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5가단119849 손해배상 ( 기 )

원고

1. 000

2. 000

3. 000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6. 4. 18 .

판결선고

2006. 5. 2 .

주문

1. 피고는 원고 000에게 17, 583, 613원, 원고 000, 000에게 각 5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2. 12. 16. 부터 2006. 5. 2.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30 % 는 원고들이, 70 %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000에게 26, 160, 527원, 원고 000, 000에게 각 1, 0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하

여 2002. 12. 16. 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산하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군인이었던 원고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률인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정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상의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이 사건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위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군인, 군무원 등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열거된 자가 전투 ·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상이 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같은 항본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178 판결 참조 ), 이 때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됨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보상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또는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책임의 발생( 1 ) 인정사실 ( 가 ) 원고 000은 2002. 5. 3. 00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은 후 2002 .

6. 14. 0군단 00야전포병단 000포병대대에 배치되어 포병으로 근무하였다 . ( 나 ) 원고 000은 2002. 7. 내지 8. 경 소속부대에서 화포 포신의 가신 철주를 박다 .

해머를 놓쳐 자신의 무릎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 후에도 위와 같은 사고로 무릎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포상에서 뛰어내리는 등의 교육훈련을 계속 받던 중 2002 .

12. 16. 포상에서 뛰어내리다가 좌측 무릎에 충격을 받아 그 무렵부터 좌측 무릎에 통증이 계속되었다 .

( 다 ) 원고 000은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하여 소속부대 내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2003. 10. 14. 국군00병원으로 전원되어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2003. 12. 9. 관절경적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

( 라 ) 그 후 계속적인 물리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 원고 000은 2004. 6. 경 만기 전역하였다 . ( 마 ) 원고 000은 제대 후 서울지방보훈청에 위 상해를 원인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서울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2005. 3 .

4. 위 원고의 신체적 희생의 장애정도가 법령에서 정하는 상이등급 구분기준 ( 1급 내지 7급 ) 에 미달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통보받았다 .

( 바 ) 한편, 원고 000, 000은 원고 000의 부모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0, 11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2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해당부대 지휘관으로서는 원고 000이 훈련 중 무릎에 부상을 당하였으면, 그 부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무리한 훈련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부상당한 무릎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포상훈련을 계속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

한편, 위 원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열거된 군인으로서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등예 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위 공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국가배상법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원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정한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그 공상의 정도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판명되어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위 법률에 기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나아가 위 원고는 위와 같은 부상을 당하고 치료를 받은 후 2004. 6. 경 만기 제대하였으므로 위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가 되거나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중도퇴직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군인연금법상의 상이 연금 또는 장애보상금의 지급요건 ( 군인연금법 제23조, 같은법시행령 제47조같은법시행령의 별표 2,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 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위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 .

따라서, 위 원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니, 피고는 같은 조 본문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의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위 원고 및 그와 위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000에게도 스스로 군복무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였고, 훈련 전에 지휘관에게 무릎 부상 등 신체상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지하는 등으로 자신의 신체의 안전을 돌봐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훈련에 참가하다가 부상이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 % 로 제한하기로 한다 .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단, 원 미만 버림 )

가. 소극적 손해 (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 ) ( 1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가 )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 나 ) 직업 및 소득

위 각 증거에 갑 제7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 000은 0000대학교 신학과 재학 중 위 학교를 휴학하고 군복무를 하게 되었고, 제대 후 위 학교에 복학하여 2005. 4. 15. 경 신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000이 위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는 가동기간에서 제외하고, 위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적어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초임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000의 대학졸업예정 다음날인 2006. 3. 1. 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되는 날인 2041. 2. 22. 까지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상의 전 직종 대졸이상 경력 1 ~ 2년 남자의 통계소득인 매월 1, 155, 082원 { = 1, 144, 317원 ( 월 급여액 ) + 10, 765원 ( 연간 특별급여액 129, 182 - 12 ) 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인다 ( 위 인정부분을 넘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

( 다 )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상실율 좌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인한 영구장애 7 % ( 라 ) 기왕증 피고는, 원고 000이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좌측 무릎에 통증이 있어왔으므로 이러한 점을 기왕증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듯한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000은 1977. 7. 경 좌측 무릎이 약해 물리치료를 받았고, 2001. 12. 및 2002. 1. 경 요각통으로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군 입대 직후인 2002. 6. 17. 경 왼쪽 무릎에 통증을 호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000의 기왕증 기여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000의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 2 )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

나. 적극적 손해 ( 향후치료비 ) ( 1 ) 이 법원의 00대학교 00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000은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인하여 동통 및 운동시 불편이 나타날 수 있어 향후 반월상 연골 절제술이 필요하고, 그 치료비로 500만원 상당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2 ) 향후 치료비의 현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타손해란 기재와 같다 (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6. 4. 19, 5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사고시 현가를 계산 ) .

다. 책임의 제한 ( 1 ) 피고의 책임비율 : 70 % ( 2 )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 : 16, 583, 613원 ( = 23, 690, 877원×0. 7 ) 라. 위자료 ( 1 ) 참작사유 : 원고 000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기타의 사정 ( 2 ) 결정금액 ( 가 ) 원고 000 : 1, 000, 000원 ( 나 ) 원고 000, 000 : 각 500, 000원

마. 최종인정금액( 1 ) 원고 000 : 17, 583, 613원 ( = 재산상 손해 16, 583, 613원 + 위자료 1, 000, 000원 ) ( 2 ) 원고 000, 000 : 각 500, 000원 ( 위자료 )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000에게 17, 583, 613원 ( = 재산상손해 16, 583, 613원 + 위자료 1, 000, 000원 ), 원고 000, 000에게 각 5, 000, 000원 ( 위자료 )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02. 12. 16. 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5. 2.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