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피고인박□■에·대하여인정된죄명: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나.업무상과실치&·다.산업안전보건법위반·라.업무상과실치상·마.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2012노2226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 피고인 박□■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방조 )
나. 업무상과실치 &
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라. 업무상과실치상
마.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1. 가. 나. 다. 라. 마. 권○○ ( 64년생, 남XXXXXxx ), 주유소 직원
주거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_ - _, _ 층
_ 호 ( 잠실동 )
등록기준지 서울 관악구 00동
2. 가. 박□■ ( 67년생, - XXXXXXX ), 제조업 대표
주거 전주시 덕진구 00동 - 영무예다음 동 호
등록기준지 군산시 00동 _
3. 가. 나. 다. 라. 마. 이○♣ ( 64년생, 남xxxxxxx ), 무직
주거 서울 은평구 00동 - 0000 _ _ 호
등록기준지 서울 마포구 00동 - - _ _
쌍방
박석일, 한상윤 ( 기소 ), 최청호 ( 공판 )
변호사 이우룡 ( 피고인 권○○을 위한 사선 )
변호사 강수정 ( 피고인 박□■을 위한 사선 )
변호사 신용석 ( 피고인 이○을 위한 사선 )
수원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1고단4603, 2011고단5124 ( 병
합 ), 2012고단329 ( 병합 ), 2012고단540 ( 병합 ) 판결
2012. 9. 13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
피고인 권○○을 징역 3년 및 벌금 2, 000, 000원에, 피고인 박□■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을 징역 3년 및 벌금 1, 0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권○○, 이○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
다만, 피고인 박□■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 증 제31호 ( 2011고단4603 사건 ) 를 피고인 권○○으로부터, 압♤ 증 제28, 30호 ( 2011고단4603 사건 ), 압 > ♤ 증 제40호 ( 수원지방검찰청 2011년 압 제571호 ) 를 피고인 권○○, 이 로부터 각 몰수한다 .
피고인 권○○, 이○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 1 ) 피고인 권○○, 이이의 사실오인 주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권○○은 유사석유를 판매한 점은 인정하나 유사석유의 제조, 운반에 대하여는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 이○은 유사석유 관련 범죄에 대하여 전혀 공모하지 않았다. 또한, 업무상과실치 &,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000 주유소를 망 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가 아니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 2 ) 피고인 박□■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유사석유 제조에 관하여 공모를 한 적이 없다. 또한, 압▷♤ 증 제15, 16, 17호 ( 수원지방검찰청 2011년 압 제1594호 ) 는 유사석유 제조와 관련이 없는 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사석유 제조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위 물건을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 3 )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 피고인 권소
○ : 징역 3년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 박□■ : 징역 1년, 피고인 이○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검사의 항소이유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1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들 모두 ) ( 가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권○○, 이○과 권□△ ( 사망 ) 는 수원시 팔달구 00동 _ - _ 에 있는 ' ♥000 주유소 ' 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 업주이고, 정♤☆은 위 주유소에서 ' 소장 ' 으로 불리던 종업원이며, 피고인 박□■은 정읍시 00면 00리 _ - _ 에 있는 저장소를 운영하는 ( 유 ) ◆◆P & C의 대표이고, 최 는 탱크로리 차량 기사, 안 ♣○, 김▶와 백♥▦ ( 사망 ) 은 위 주유소 종업원, 김▲은 위 저장소에서 유사석유제품 원료 재고관리와 운송을 책임지는 권○○, 이○○ 및 권□△의 직원이다 .
피고인 권○○, 이○과 권□△는 함께 자금을 출자하여 2010. 8. 말경 지하에 비밀저장탱크 2기가 매설되어 있는 위 주유소를 임차한 다음, 피고인 이○과 권□△는 위 저장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의 원료를 구입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위 주유소에 공급하고, 피고인 권○○은 위 주유소 현장에서 위와 같이 공급되는 유사석유제품을 관리,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
그에 따라 피고인 권○○, 이○과 권□△는 피고인 박□■에게 위 저장소 중 일부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 제조 장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박□■과 공모하고, 최 에게 위 저장소에 있는 유사석유제품을 위 주유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최와 공모하고, 위 김▲에게 위 저장소에서 유사석유제품 원료를 관리하면서 이를 통해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을 최♥에게 전달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김▲과 공모하고, 위 백♥에게 위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백♥▦과 공모한 후 2010. 11. 경 피고인 정♤☆에게, 2011. 1. 경 안 ○에게, 2011. 8. 경 김▶ ◇에게 각 위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할 것을 제안하여 그 일시경 이를 각 승낙한 정♤☆, 안♠○, 김▶와 이를 공모하였다 .
1 ) 피고인 권○○은 위와 같이 정국과 피고인 이○, 권□△, 피고인 박□ ■, 최♥, 백♥▦, 안○, 김▶, 김▲과 단계적으로 공모하여 2010. 9. 2. 경부터 2011. 9. 24. 경까지 위 ◆◆P & C 저장소에서 D☆대리점인 ▣◆◆◆◆ 등으로부터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 등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원료를 구입한 다음 이를 혼합하여 약 2, 200, 000 ℓ 의 유사석유제품 ( 시가 약 4, 018, 300, 000원 ) 을 제조하고, 유사석유제품을 위 주유소로 운반한 다음, 위 주유소 지하 비밀저장탱크에 위 유사석유제품을 저장하고 , 위 주유소에 휘발유를 주유하러 온 손님들에게 정상적인 휘발유를 주유하는 것처럼 하면서 주유원이 신발 밑창에 자석이 부착된 특수신발을 신고 주유기 아래에 설치된 센서 부분을 밟으면 정상적인 휘발유가 아니라 유사석유제품이 주유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
2 ) 피고인 박□■은 위와 같이 피고인 권○○, 이○, 권□△와 공모하여 2010. 9. 2. 경부터 2011. 9. 24. 경까지 위 저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2, 200, 000 ℓ 의 유사석유제품 ( 시가 약 4, 018, 300, 000원 ) 을 제조하였다 . 3 ) 피고인 이○은 위와 같이 피고인 권○○, 권□△, 정♤☆, 박□■, 최♥ ◇, 백♥▦, 안○, 김▶, 김▲과 단계적으로 공모하여 2010. 9. 2. 경부터 2011. 9 .
24. 경까지 위 ◆◆P & C 저장소에서 ▷☆대리점인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 등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원료를 구입한 다음 이를 혼합하여 약 2, 200, 000 ℓ 의 유사석유제품 ( 시가 약 4, 018, 300, 000원 ) 을 제조하고, 유사석유제품을 위 주유소로 운반한 다음, 위 주유소 지하 비밀저장탱크에 위 유사석유제품을 저장하고 , 위 주유소에 휘발유를 주유하러 온 손님들에게 정상적인 휘발유를 주유하는 것처럼 하면서 주유원이 신발 밑창에 자석이 부착된 특수신발을 신고 주유기 아래에 설치된 센서 부분을 밟으면 정상적인 휘발유가 아니라 유사석유제품이 주유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
( 나 )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 ( 다 ) 당심의 판단
1 ) 피고인 박□■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이○은 정읍시 00면 00리 _ - _ 에 있는 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5. 8. 19. 부터 2006. 5. 17. 까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7고단47 ) 을 받았다 ( 2011고단5124호 증거기록 218쪽 ) . 1 ② 이○은 피고인의 형수의 동생으로 피고인과 사돈지간인데, 2006. 8. 경 피고인에게 위 공장의 소유자로부터 이를 매수하라고 제의하여 피고인이 위 공장을 매수하였고, 그 곳에서 ( 유 ) ◆◆P & C를 설립하여 페인트 관련 제품을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종전 & & & 으로부터 위 공장으로 & & & 을 이전한 후 세무서에 & & 소재지 변▲ 신고를 하러 가서, 이 이 위 공장에서 유사석유를 제조하다가 단속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 공장에는 D☆저장탱크가 7기 있었는데, 피고인은 2007. 초경 이○ & 로부터 ▷☆저장탱크 3기1 ) 를 권□△ ( 이하 ' 망인 ' 이라고 한다 ) 에게 빌려주면 이○이 매입한 ▷☆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 망인에게 2, 5, 7번 탱크를 빌려 주었다 ( 2011고단5124호 증거기록 161, 487 ~ 489, 501쪽, 2011고단4603호 증거기록 2권 1책 768, 769, 900쪽 ) .
③ 망인은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위 탱크에 보관하였는바, 피고인은 탱크에 보관된 ▷☆가 유사석유를 제조할 수 있는 원료인데, 망인이 밤이나 휴일에만 위 탱크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망인이 위 탱크에 저장된 ▷ ☆를 이용하여 유사석유를 제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2011고단5124호 증거기록 490 ~ 492쪽, 2011고단4603호 증거기록 2권 1책 902쪽 ) .
④ 피고인은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이○이 제안한 바와 같이 망인에게 빌려준 탱크에서 원료를 일부 사용하였고 ( 2011고단5124호 증거기록 489쪽 ), 이○과 망인이 피고인의 & & & 명의로 ▷☆를 구입하는 것도 허락하였다 ( 2011고단4603호 증거기록 2 권 1책 769쪽 ). 이에 피고인에게 ☆를 제공하는 ㈜▣◆◆◆◆의 영업이사인 유♥는 망인을 ( 유 ) ◆◆P & C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 ( 2011고단5124호 증거기록 178쪽 ). 그리고, 이○이나 망인이 사용한 DX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매출 자료를 별도로 구입하여 세무관계를 정리하였다 ( 2011고단4603호 증거기록 2권 1책 772쪽 ) .
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로부터 소개받아 망인을 알게 되었고, 망인으로부터 소개받아 김▲을 알게 되었으나, 권○○에 대하여는 알지 ★♡♡♡ 진술하였다 ( 2011고단4603호 증거기록 2권 1책 774, 902쪽 )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 로부터 무료로 ▷☆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인에게 저장탱크 3기를 빌려 준 후, 저장되는 D☆의 종류, ▷☆저장탱크의 사용 시간에 비추어 나중에서야 유사석유가 제조됨을 알게 되었고, 달리 유사석유를 제조하기로 공모하여 저장탱크를 빌려주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바, 피고인이 나중에 유사석유 제조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권○○, 이○과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하여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2 ) 피고인 권○○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피고인은 망인에게 1억 9, 600만 원을 교부하였고, 2010. 9. 부터 ♥000 주유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피고인과 이○은 예천농고 동창생으로 피고인이 ♥000 주유소에서 일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
1 ② ♥000 주유소에는 비밀저장탱크 2기가 있었는데, 위 탱크에 저장된 유사석유에서 나오는 유증기가 불상의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어 이 사건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 ( 2011고단4603 증거기록 2권 1책 1360쪽 ). 사고 이후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주유소 관련 장부가 발견되었는데, 위 장부 중 2011. 2. 18. 자 기록에는 ' 이○ * 최기사 + 37, 000, 000원 중 22, 530, 000원 결재. 2 / 18 현, 권하 - 2, 000, 000원 ( 빌려줌 ) , - 22, 900, 000원 '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 2011고단4603 증거기록 1권 1책 153 , 167, 493쪽 ), 최기사는 최♥를 가리키는 것인데, 최♥는 박□■ 소유의 ▷☆저장탱 크에서 ♥000 주유소로 유사석유를 운반했던 사람이다 ( 2011고단5124 증거기록 270쪽 ). 또한, 위 장부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번호도 기재되어 있었고 ( 2011고단4603 증거기록 1권 1책 493쪽 ), 재고현황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위 재고현황 서류에는 유사석유가 저장되어 있는 비밀 저장탱크의 재고까지 기재되어 있었다 . ( 2011고단4603 증거기록 1권 1책 154쪽 ) .
③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에는 유사석유 판매에 관하여 부인하였으나, 검찰조사에 이르러서는 유사석유의 저장, 판매에 관하여 인정하였다 ( 2011고단4603 증거기록 2권 1책 1066, 1067쪽 )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이이 000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유사석유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 이○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사석유를 직접 제조, 운반하였다 ) 또한 유사석유를 운반한 최♥에 대하여서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비밀저장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유사석유의 재고량까지 확인하였고, 유사석유를 ♥000 주유소에 저장하고 판매한 점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유사석유 제조와 운반에 관하여서도 이○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3 ) 피고인 이○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피고인은 유사석유 제조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 2012고단329 증거기록 177 ~ 193쪽 ), 사돈지간인 박□■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시설 ( 피고인이 처벌받았던 유사석유의 제조가 바로 위 공장에서 이루어졌다 ) 을 그 소유자로부터 인수하도록 한 후, 박□■으로부터 ▷☆저장탱크를 임차하였고, 박□■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망인이 유사석유의 원료를 박□■의 & & & 명의로 주문◎ & & & 진술하였다 . ( 2011고단4603호 증거기록 2권 1책 769쪽 ). 최♥는 위 ▷☆저장탱크에서 ♥000 주유소로 유사석유를 운반하였다 ( 2011고단5124 증거기록 270쪽 ) .
② 권○○의 차량에서 발견된 장부에서 ' 이○ * 최기사 + 37, 000, 000원 중 22, 530, 000원 결재 ' 라고 기재된 내역이 발견되었다 ( 2011고단4603 증거기록 1권 1책 153, 167, 493쪽 ) .
③ 피고인은 ♥000 주유소의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 위 주유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한 정♤☆을 만나 경찰에서 조사받게 되면 유사석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 2011고단4603 증거기록 2권 2책 90쪽 ) .
④ 피고인은 2010. 8. 31. 과 같은 해 9. 1. 에 걸쳐 망인에게 1억 1, 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 피고인은 이를 ♥000 주유소를 운영하는 망인에게 대여한 돈이라 주장한다 ) ,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죽산에너지 주유소 운영자의 계좌 및 에스지에너지 주유소 운영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는데, 위 죽산에너지 주유소와 에스지에너지 주유소도 모두 유사석유를 판매한 적이 있다 ( 2012고단329 증거기록 314, 450쪽 )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장에서 유사석유를 제조했고, 장부의 기재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이 최 로 하여금 유사석유를 운반하도록 & & & 보이며 , ♥000 주유소에서 유사석유가 판매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권○○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4 )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박□■이 피고인 권○○, 이○과 공모 하여 유사석유를 제조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권○○, 이○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
다만, 피고인 박□■은 위와 같이 자신 소유의 D☆ 저장탱크에서 유사석유가 제조됨을 인식하면서도 저장탱크 사용을 계속하도록 하고 피고인 이○과 망인이 피고인 박□■의 & 명의로 ▷☆를 구입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며, 이에 따른 매출자료도 피고인 박□■이 별도로 구입하여 세무 관계를 정리하여 피고인 이○과 망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 박□■의 행위는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박□■은 수사단계부터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공모 및 행위가담 여부에 관하여 다투면서, 한편으로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박□■에 대하여 공소장의 변▲ 없이 직권으로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박□■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참조 ), 피고인 박□■에 대하여는 공소장 변▲ 없이 직권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한다 .
한편, 피고인 박□■에 대한 몰수에 관하여 보건대,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점을 고려할 때, 어떠한 물건을 몰수하기 위하여서는 그 물건이 공소제기되어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56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대법원 2008. 12. 24 . 선고 2008도5642 판결 등 참조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압♤ 증 제15, 16, 17호 ( 수원지방검찰청 2011년 압 제1594호 ) 는 피고인 박□■이 망인에게 임대한 D☆저장탱크 안에 있던 ▷☆가 아니라 위 피고인이 직접 사용해 온 1, 3, 4번 ▷☆저장탱크 안에 있던 ▷☆인 사실, 1, 3, 4번 ▷ ☆ 저장탱크에는 신나의 원료인 재생▷☆가 저장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박□■이 산업으로부터 재생▷를 매수했음이 확인되는 점, 재생☆는 원래 순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제과정에서 여러 ▷☆가 혼합되기 때문에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한 검사에서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명된 것으로 보이는 점 ( 2011고단5124 증거기록 171, 172, 190쪽 ), 피고인 박□■이 피고인 이○과 망인에게 빌려준 2, 5, 7번 탱크 이외의 탱크에서 유사석유가 제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점을 종합하면, 압♤ 위 증 제15, 16, 17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이 아니므로 이를 몰수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박□■으로부터 이를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 2 ) 업무상과실치 &,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 권○○, 이○ ) ( 가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1 ) 피고인 권○○, 이○은 위 주유소를 임차하면서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주유소에 설치된 유사석유 저장용 비밀 탱크 2개와 배분기 ( 유사석유 저장용 비밀 탱크와 주유기를 연결하는 장비로서 정상 주유소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무허가 장비 )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인계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저장 · 판매하고 있었는데, 위 비밀 탱크는 은닉된 시설물로서 외부로 유증기 ( 유사석유가 휘발된 입자 ) 를 배출하는 통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유증기의 정상적인 배출이 이루어지 못하고 있고, 위 비밀 탱크와 분배기는 애초부터 허가 없이 설치한 시설물로서 그 안전성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권○○, 이○에게는 위 불법 시설물을 포함한 주유소 설비의 이상 유무를 자체적으로 정기 점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 권○○, 이○은 위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다가, 2011. 9. 24. 10 : 30경 상당한 기간 동안 위 비밀 탱크 안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하자 있는 배분기의 균열을 통해 배분기 설치 장소인 위 주유소 세차장 건물 지하실에 확산되었고, 위 지하실에 설치된 전기 모터 등으로부터 발생한 불상의 스파크에 의하여 위 유증기가 폭발하여, 세차장 건물과 주유소 사무실 건물이 무너지고 주변에 유리창 파편 등이 튀게 되었다 .
이로써 피고인 권○○, 이○은 함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확산시켜 세차장 및 사무실 건물에 있던 피해자 권□△를 현장에서 두개골 파열 등으로, 근로자인 피해자 유♡ ( 24세, 주유소 종업원 ) 을 현장에서 전신 화염성 화상 등으로, 피해자 김■ ( 47세, 차량을 운행하여 세차 중이던 손님 ) 을 현장에서 흉곽 파열 등으로, 근로자인 피해자 백♥ ( 33세, 주유소 종업원 ) 을 다음 날 23 : 40경 서울 강남구 000동 _ - _ 에 있는 베스티안 서울병원 중환자실에서 전신 화염성 화상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서▶ ▲ ( 51세, 여, 세차기 앞에서 대기 중이던 손님 )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반신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최★♤ ( 57세, 여, 인근 거주자 )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이 ( 43세, 여, 인근 거주자 )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정강이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장 ( 57세, 여, 인근 거주자 )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리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이♥ ( 24세, 주유소 종업원 )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안♠O ( 37세, 주유소 종업원 )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반신 화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 ( 2 ) 피고인 권○○, 이○은 위 주유소의 관계자들로서 공모하여 2010. 11. 경위 주유소에서 안전관리자인 변국이 퇴직하였음에도 주유소를 운영한 2011. 9. 24. 경까지 새로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
( 나 )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 ( 다 ) 당심의 판단
1 ) 피고인 권○○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000 주유소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안♠○, 김▶, 유은숙은 모두 피고인을 사장이라고 불렀고, 피고인에게 면접을 ♥♥♥♥ 진술하였고 ( 공판기록 582, 597쪽 , 2012고단540 증거기록 1권 1책 30쪽, 1권 4책 883쪽 ), ♥000 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했던 정♤☆은 원래 급여가 200만 원이었으나, 피고인이 급여를 올려주겠다고 한 후부터 급여로 260만 원을 ○○○ 진술하였다 ( 2011고단4603 증거기록 2권 2책 36쪽 ) .
② GS 칼텍스 경기지사의 영업사원인 800 역시 피고인을 ♥000 주유소의 사장으로 알고 있고, 유류대금을 청구할 때도 피고인에게 연락을 ◎ & & & 진술하였고 ( 2012고단540 증거기록 1권 2책 328, 329쪽 ), ♥000 주유소 시설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허승만 역시 피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 & 진술하였다 ( 2011고단4603 증거기록 1권 1책 329쪽 ) .
③ 피고인은 ♥①00 주유소의 대표라고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있었으며 ( 2011고단 4603 증거기록 1권 1책 218쪽 ), ♥000 주유소는 원래 소유자인 정▦○과 김성권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나, 김성권이 임차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인 손에게 피고인과 변국을 ♥000 주유소의 새로운 운영자라고 소개하였고, 손▷는 피고인으로부터 ♥000 주유소의 임료 감액 요구 및 캐노피 누수와 유증기 회수장치 공사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 ( 증인 손의 당심 법정진술 ) .
④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000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000 주유소의 운영자로서 불법시설물을 포함하여 주유소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정기 점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 피고인 이○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000 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했던 정♤☆은 수사기관에서, 매형이자 망인의 친구인 이○★의 소개로 ♥000 주유소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당시 망인은 정♤☆에게 피고인과 권○○을 사장이라고 소개해 ①000 진술하였다 ( 공판기록 645쪽, 2012고단329 증거기록 280쪽 ) .
② 이①★ 역시 수사기관 및 에서, 망인, 피고인, 권○○이 함께 ♥000 주유소를 운영한다는 것을 ▦ 진술했다 ( 공판기록 496, 498쪽, 2011고단4603 증거기록 1권 1책 655쪽 ) .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0. 8. 31. 과 같은 해 9. 1. 에 걸쳐 망인에게 1억 1, 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망인으로부터 이자로 매월 400만 원씩 지급받기로 & & 진술하였는바 ( 2012고단329 증거기록 160 ~ 162쪽 ), 망인과 피고인 사이에 변제기, 이자 지급일 등을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망인에게 교부한 돈의 성격은 투자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망인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
④ 권○○은 ♥000 주유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후 가장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했고 ( 2012고단329 증거기록 203쪽 ), 피고인과 권○○은 사고 당일인 2011. 9. 24. 정☆을 만나게 되자 정♤☆에게 카드를 주면서 직원들에게 돈을 지급하되, 경찰에서 조사받게 되면 유사석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 공판기록 621, 622, 645쪽, 2011고단4603 증거기록 2권 2책 90쪽 ). 이에 정♤☆은 위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안♠○에게 300만 원을 주며 유사석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였고, 김▶에게도 150만 원을 주며 같은 이야기를 하였으며, 정♤☆은 권○○이 아닌 피고인에게 위 카드를 반납하였다 ( 공판기록 599, 600, 622, 623쪽 ) .
⑤ 피고인은 망인의 장례식장에서 구이, 변국을 만났고, 구조①에게 ♥000 주유소의 명의자인 변국과 같이 은행에 가서 ♥000 주유소의 통장분실신고를 한 후 통장을 재발급받아 예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 2012고단329 증거기록 79쪽, 2012고단540 증거기록 2책 8권 2091쪽 ), 구①은 이에 응하여 위 통장에 들어 있던 1억 4, 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 주었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위 돈 중 5, 000만 원은 권○○의 처에게 주었고, 3, 000만 원은 권○○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사용 & 진술하였다 ( 2012고단329 증거기록 224, 225쪽 ) .
⑥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도망다녔는데, 2011. 10. 6. 경구소①을 시켜 누나의 명의로 예금해 놓은 약 3억 2, 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 ( 2012고단329 증거기록 94, 95쪽 ). 이후 피고인은 2012. 1. 5. 체포되었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권○○은, 피고인은 외부에서 유사석유를 제조 · 운반하여 오는 업무를 담당하고, 주유소 경영은 권○○이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000 주유소를 함께 운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역시 주유소 내의 시설물에 관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3 ) 따라서, 피고인 권○○, 이○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
3. 결론
그렇다면, 유사석유 제조에 관한 공모의 점을 다투는 피고인 박□■의 사실오인 주장이 이유 있고, 그에 따라 피고인 권○○, 이○이 피고인 박□■과 공모하여 유사석유를 제조하였다는 부분도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피고인 권○○, 이이의 이 부분 범행과 그 나머지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몰수에 관한 피고인 박□■의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 .
범죄사실
피고인 권○○, 이○과 권□△ ( 사망 ) 는 수원시 팔달구 00동 - 에 있는 ' 오아시스 주유소 ' 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 업주이고, 피고인 박□■은 정읍시 00면 00리 _ _ _ - _ 에 있는 저장소를 운영하는 ( 유 ) ◆◆P & C의 대표이다 . 피고인 권○○, 이○과 권□△는 함께 자금을 출자하여 2010. 8. 말경 지하에 비밀저장탱크 2기가 매설되어 있는 위 주유소를 임차한 다음, 피고인 이○과 권□△는 위 저장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의 원료를 구입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위 주유소에 공급하고, 피고인 권○○은 위 주유소 현장에서 위와 같이 공급되는 유사석유제품을 관리,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
그에 따라 피고인 권○○, 이○과 권□△는 피고인 박□■의 위 저장소 중 일부를 임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기로 하고, 최♥에게 위 저장소에 있는 유사석유제품을 위 주유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최 와 공모하고, 위 김▲에게 위 저장소에서 유사석유제품 원료를 관리하면서 이를 통해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을 최♥에게 전달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김▲과 공모하고, 위 백♥▦에게 위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백♥과 공모한 후 2010. 11. 경 정♤☆에게, 2011. 1. 경 안♠○에게, 2011 .
8. 경 김▶에게 각 위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할 것을 제안하여 그 일시경 이를 각 승낙한 정♤☆, 안 ♠○, 김▶ 와 이를 공모하였다 .
[ 2011고단4603 ]
1. 피고인 권○○은 위와 같이 정♤☆과 이○, 권□△, 최, 백 ▦, 안♠이, 김 ▶, 김▲과 단계적으로 공모하여 2010. 9. 2. 경부터 2011. 9. 24. 경까지 위 ◆◆P & C저장소에서 ▷☆대리점인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 등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원료를 구입한 다음 이를 혼합하여 약 2, 200, 000 ℓ 의 유사석유제품 ( 시가 약 4, 018, 300, 000원 ) 을 제조하고, 유사석유제품을 위 주유소로 운반한 다음, 위 주유소 지하 비밀저장탱크에 위 유사석유제품을 저장하고, 위 주유소에 휘발유를 주유하러 온 손님들에게 정상적인 휘발유를 주유하는 것처럼 하면서 주유원이 신발 밑창에 자석이 부착된 특수신발을 신고 주유기 아래에 설치된 센서 부분을 밟으면 정상적인 휘발유가 아니라 유사석유제품이 주유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
[ 2011고단5124 ]
2. 피고인 박□■은 2010. 9. 2. 경부터 2011. 9. 24. 경까지 자신의 소유인 위 저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2, 200, 000 ℓ 의 유사석유제품 ( 시가 약 4, 018, 300, 000원 ) 을 제조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자신의 ♣♣♣ 명의로 유사석유 제조 원료를 구입하도록 허락하는 등으로 유사석유 제조를 방조하였다 .
[ 2012고단329 ]
3. 피고인 이○은 위와 같이 권○○, 권□△, 정♤☆, 최, 백♥, 안♠, 김, 김▲과 단계적으로 공모하여 2010. 9. 2. 경부터 2011. 9. 24. 경까지 위 ◆◆P & C저장소에서 D☆대리점인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 등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원료를 구입한 다음 이를 혼합하여 약 2, 200, 000 ℓ 의 유사석유제품 ( 시가 약 4, 018, 300, 000원 ) 을 제조하고, 유사석유제품을 위 주유소로 운반한 다음, 위 주유소 지하 비밀저장탱크에 위 유사석유제품을 저장하고, 위 주유소에 휘발유를 주유하러 온 손님들에게 정상적인 휘발유를 주유하는 것처럼 하면서 주유원이 신발 밑창에 자석이 부착된 특수신발을 신고 주유기 아래에 설치된 센서 부분을 밟으면 정상적인 휘발유가 아니라 유사석유제품이 주유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
[ 2012고단540 ]
4. 피고인 권○○, 이○은 위 주유소를 임차하면서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주유소에 설치된 유사석유 저장용 비밀 탱크 2개와 배분기 ( 유사석유 저장용 비밀 탱크와 주유기를 연결하는 장비로서 정상 주유소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무허가 장비 )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인계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저장 · 판매하고 있었는데, 위 비밀 탱크는 은닉된 시설물로서 외부로 유증기 ( 유사석유가 휘발된 입자 )
를 배출하는 통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유증기의 정상적인 배출이 이루어지 못하고 있고, 위 비밀 탱크와 분배기는 애초부터 허가 없이 설치한 시설물로서 그 안전성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권○○, 이○에게는 위 불법 시설물을 포함한 주유소 설비의 이상 유무를 자체적으로 정기 점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 권○○, 이○은 위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다가, 2011. 9. 24. 10 : 30경 상당한 기간 동안 위 비밀 탱크 안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하자 있는 배분기의 균열을 통해 배분기 설치 장소인 위 주유소 세차장 건물 지하실에 확산되었고, 위 지하실에 설치된 전기 모터 등으로부터 발생한 불상의 스파크에 의하여 위 유증기가 폭발하여, 세차장 건물과 주유소 사무실 건물이 무너지고 주변에 유리창 파편 등이 튀게 되었다 .
이로써 피고인 권○○, 이○은 함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확산시켜 세차장 및 사무실 건물에 있던 피해자 권□△를 현장에서 두개골 파열 등으로, 근로자인 피해자 유♡ ( 24세, 주유소 종업원 ) 을 현장에서 전신 화염성 화상 등으로, 피해자 김■ ( 47세, 차량을 운행하여 세차 중이던 손님 ) 을 현장에서 흉곽 파열 등으로, 근로자인 피해자 백♥ ( 33세, 주유소 종업원 ) 을 다음 날 23 : 40경 서울 강남구 000동 - _ 에 있는 베스티안 서울병원 중환자실에서 전신 화염성 화상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서▶▲ ( 51세, 여, 세차기 앞에서 대기 중이던 손님 )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반신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최★♤ ( 57세, 여, 인근 거주자 )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이 ( 43세, 여, 인근 거주자 )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정강이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장 ( 57세, 여, 인근 거주자 )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리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이♥ ( 24세, 주유소 종업원 )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안♠ㅇ ( 37세, 주유소 종업원 )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반신 화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
5. 피고인 권○○, 이○은 위 주유소의 관계자들로서 공모하여 2010. 11. 경 위 주유소에서 안전관리자인 변국이 퇴직하였음에도 주유소를 운영한 2011. 9. 24. 경까지 새로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1고단4603 ]
1. 피고인 권○○의 일부 당심 및 진술 1. 정♤☆의 ◈◇◇◇진술
1. 증인 이○★, 김▶, 안♠, 정♤☆, 최 의 일부 진술 1. 피고인 권○○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권○○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손□, & ○○, ♠▲▲, 이①★, 안○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현장사진, 각 수색조서,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 ( 증거목록 15, 16, 17, 19, 20, 24, 26, 27, 71번 )
[ 2011고단5124 ]
1. 최, 김▶, 안♠○의 진술
1. 피고인 박□■의 일부 진술
1. 증인 유◎♥, 정♤☆의 ◈◇◇◇진술
1. 피고인 박□■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최♥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김▶, 안♠○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엔씨 저장고 현황
1. 수사보고 ( 증거목록 35번 )
[ 2012고단329 ]
1. 증인 이○★, 김▶, 안♠○, 정♤☆, 권○○, 박□■의 일부 ◇◇◇◇진술
1.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권○○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안○ 진술 부분 포함 )
1. 박□■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 증거목록 3번 )
[ 2012고단540 ]
1. 피고인 권○○의 일부 ○ 진술 1. 증인 손□의 당심법정진술
1. 증인 구◇①의 일부 당심법정진술
1. 증인 이○★, 김, 안♠이, 정♤☆, 권○○의 일부 ◇◇◇진술
1. 피고인 이○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구조①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안♠○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증거목록 51번 ) , 변국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망진단서, 장♣♠, 이오♠, 최쇼, 서▶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석유판매업 등록대장,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통보
1. 수사보고 ( 증거목록 41, 113, 124번 ), 거래내역자료 사본 ( 증거목록 42번 )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권○○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 2호, 형법 제30조 ( 유사석유제품 제조, 판매, 저장, 운송의 점, 포괄하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치의 점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 위험물 유출 등으로 인한 치 상의 점 )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6조 제6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 ( 안전관리자 미선임의 점 )
나. 피고인 박□■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 유사석유 제품 제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
다. 피고인 이○ &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 2호, 형법 제30조 ( 유사석유 제품 제조, 판매, 저장, 운송의 점, 포괄하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치 &의 점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 위험물 유출 등으로 인한 치상의 점 )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6조 제6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 ( 안전관리자 미선임의 점 )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권○○, 이○ )
1. 형의 선택 ( 피고인 권○○, 이○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 ( 위험물 유출 등으로 인한 치상 ) 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법률상 감경 ( 피고인 박□■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종범 )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권○○, 이○ )
1. 집행유예 ( 피고인 박□■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
1. 몰수 ( 피고인 권○○, 이○ )
1. 가납명령 ( 피고인 권○○, 이○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권○○, 이○피고인들은 ♥000 주유소의 공동운영자로서 정상제품이 아닌 유사석유를 주유소 탱크에 저장하였고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이 사건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이를 이미 사망한 망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피고인 권○○은 범행 대부분을, 피고인 이○은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폭발사고로 인하여 주유소 관계자 3명 외에 세차하러 온 손님 1명이 사망하였고, 그 외 여러 명에게 심각한 부상과 후유증을 남겼음에도 전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는바, 사망자들의 유족과 부상자들로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이 상황에 대하여 분노를 참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제조한 유사석유가 약 2, 200, 000 ( 시가 약 4, 018, 300, 000원 ) 로서 그 양이 매우 많은 점,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는 공공재인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 확보를 저해하고,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어 석유류 제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며, 유사석유제품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가 배출되어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발생시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이○은 유사석유 판매를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금융자산을 현금화한 후 도망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피고인 박□■ 피고인의 범행 가담 행태가 적극적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제조된 유사석유의 양이 많은 점,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부분
1. 피고인 권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가. ( 1 ). ( 가 ) 항 기재와 같은 바, 피고인 권○○이 유사석유 제조에 피고인 박□■과 공모하였다는 점은 위 2. 가. ( 1 ). ( 다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
2. 피고인 박□■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가. ( 1 ). ( 가 ) 항 기재와 같은 바, 피고인 박□■이 피고인 권○○, 이○과 공모하였다는 점은 위 2. 가. ( 1 ). ( 다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방조죄 ( 판시 제2죄 ) 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
3. 피고인 이○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가. ( 1 ). ( 가 ) 항 기재와 같은 바, 피고인 이○이 유사석유 제조에 피고인 박□■과 공모하였다는 점은 위 2. 가. ( 1 ). ( 다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
재판장 판사 김한성
판사 남성우
판사 이하윤
1 ) 최초에는 저장탱크 4기를 빌려달라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4기 ( 2, 4, 5, 7번 탱크 ) 를 빌려주었으나, 이후 4번 탱크는 돌려받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