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4,593,484,720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고 한다
)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정제업자 등’이라고 한다
)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9조는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 또는 공급하는 경우 그 징수한 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제1항), 그 환급금의 환급기준환급절차 그 밖에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5. 2. 28. 대통령령 제18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 제27조 제1항은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한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중유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를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에게 일반전기사업용 또는 발전사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이하 ‘제3호 환급사유’라고 한다
)를, 제5호에서 “제2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이하 ‘제5호 환급사유’라고 한다
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부과금의 환급의 대상규모방법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