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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장갑 원산지표시 위반여부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2-14

[법령질의서]제목

가죽장갑 원산지표시 위반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가죽장갑(HS 4203)의 적정표시방법은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제Tag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적정한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3-2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적정하게 표시한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원산지 고시에 따라 적정한 표시로 인정할 수 있음.- 적발사진을 보면 장갑라벨에 지제Tag을 부착하고 품공법에 의한 표시 사항에 품명, 소재, 제조년월, 교환장소와 함께 원산지 “made in china""를 함께 표시하였고, 장갑라벨에 지제Tag을 부착 정도를 보았을 때 최종소비자 제품이 전달될 때까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가죽장갑이 품공법 및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라 품명, 제조년월과 함께 원산지를 표시한 점, 품공법에 의한 표시 방법에 장갑류는 종이Tag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점,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점에 비춰, 품공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가죽장갑의 원산지표시는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