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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노2299 판결

[수산업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한강일(기소), 김정옥(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남도 담당 변호사 고재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선박을 피조개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승인받아 피조개양식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키조개를 포획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피고인들은 항소이유서(2의 가항)에 조업구역과 관련한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 사건 각 선박을 피조개양식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키조개를 포획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위 주장과 같은 취지로 보인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선박을 피조개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① 2011. 6. 10. 적발될 때 이 사건 각 선박이 포획한 키조개의 양이 총 13,130미(○○호 6,200미, △△호 6,930미)에 이르는데다가 공소외 1, 공소외 2의 원심증언과 공소외 1을 포함한 마을 어민들이 제출한 진정서(증거서류 33~36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1. 4. 25.경에도 키조개를 포획하여 적발되는 등 이 사건으로 적발되기 이전에도 여러 차례 키조개를 포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공소외 2는 2~3일에 한 번씩 갔는데 키조개를 포획하는 와중에 피조개도 포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규모로 포획한 키조개를 판매까지 하였던 점, ③ 공소외 1은 원심에서 피고인들을 신고하게 된 것은 피조개양식장 관리를 빙자해서 양식장을 벗어난 곳에서까지 키조개를 포획하는 것을 보았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들과 공소외 2는 피조개를 포획하기 위하여 갔으나 키조개가 많아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 사건 적발 당시 사진에도 피조개를 포획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고, 보통 자연산 키조개가 양식 피조개보다 가격이 비싼데다가, 피고인들이 피조개양식관리를 위한 필요성에서 성숙하지 아니하여 상품가치가 없는 키조개까지 포획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피고인들과 공소외 2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키조개를 포획한 것은 피조개양식장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키조개를 포획하여 판매하기 위함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선박을 피조개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는 양식장 관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관리선으로 승인받은 것 자체가 적법행위로 가장하기 위한 술책이었다고 볼 여지마저 없지 않아 보인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 및 당심에서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 제190조 제1항 , 제18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원심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어서 불이익변경 금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8조 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당심이 원심 소송비용까지 합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길성(재판장) 김승주 전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