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고 ・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국승]
부산지방법원2011구합1383 (2011.12.08)
조심2010부4081 (2011.02.10)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고 ・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업체들이 매입이 전혀 없거나 매출에 비하여 매입이 너무 과소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며, 원고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음
2012누16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이XX
북부산세무서장 외 1명
부산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구합1383 판결
2012. 6. 15.
2012. 6. 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이 2010. 9.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동래세무서장이 2010. 9.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의 쟁점과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제1심은,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업체들이 매입이 전혀 없거나 매출에 비하여 매입이 너무 과소한 점, ② XX자원은 단기간의 매출이 너무 과대하고 매입 자료는 전혀 없으며, 사업장의 실체도 없는 업체로 보이는 점, ③ OO는 단기간의 매출이 너무 과대하고, 경주세무서에서 대표 김AA을 고발하였으나, 현재 도피 중이어서 기소중지되어 있는 점, ④ YY비철은 사업장의 실체가 없고, 대표자 허BB이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비철 대표자 이상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거래 없이 교부한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⑥ 원고의 남편인 남CC이 원래 고철 관련 사업을 하다가 처벌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없고, 원고가 명의만 대여하여 실제 사업은 남DD이 하고 있으며, 남DD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 위장거래 등에 대하여 인정하는 진술 및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까지 한 점, ⑦ 원고는 구EE의 중개로 거래업체들과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장거래의 경우 실운영자인 남DD이 세금계산서의 명의와 사업장이 다르다는 것을 구EE으로부터 들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원고와 같은 고철 수집 • 판매 업체는 고철 수집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매입공제를 위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집할 필요성이 많은 것이 현실인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진정한 매입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사실이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갑4호증의 1 내지 10, 갑5호증의 1 내지 5, 갑6호증의 1 내지 5, 갑7호증의 1 내지 5, 갑8호증의 1 내지 3, 갑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상대의 증언, 제1심 증인 남영 웅, 구EE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동일한 세금계산서인 사실 또는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 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고려해서 보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