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미간행]
‘잠바, 신사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
주식회사 한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문영)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정열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하여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하여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후10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신사복, 남성정장, 코트, 재킷, 잠바” 등 36종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단에 영문자 ‘MINE’과 ‘HOMME’가 영문자 ‘M’을 도안화한 ‘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 즉 요부는 ‘MINE’ 및 ‘마인’ 부분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MINE’ 또는 ‘마인’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이 경우 선등록상표 “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중 ‘MINE’ 및 ‘마인’ 부분의 식별력이 약하여 그 요부가 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