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 위치한 사설도로라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인용]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 위치한 사설도로라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고,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 위치한 사설도로라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160
윤**
**세무서장
2018.09.14.
2018.11.23.
1. 피고가 2016. 11. 3. 원고에게 한 상속세 114,042,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1)
1. 처분의 경위
가. 윤*용이 2015. 3. 29. 사망하자(이하 윤*용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5. 9. 30.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상속재산 중 ○○ ○○구 ○○동 361-11 대 360㎡, 같은 동 364-56 대 176㎡, 같은 동 364-8 답 99㎡(이하 각 지번만으로 특정하고, 이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그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16.부터 2016. 8. 24.까지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토지가 ○○1재정비촉진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공시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부동산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2016. 11. 3. 원고에게 상속세 114,024,3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 을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364-8 토지는 망인이 생전에 상속인 윤**에게 증여하였던 사전증여재산으로, 당시 윤**은 증여재산가액을 195,03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경정청구를 하여 2008. 12. 4.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증여재산가액을 61,578,000원으로 한 감액경정을 받았다. 그렇다면 위 2008. 12. 4. 당시 364-8 토지에 대한 평가가 확정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 평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364-8 토지와 관련한 부분은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무효의 범위 내에서만 다투어져야 하고, 취소는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여세 경정청구기간 등이 도과하여 이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후 그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루어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고 볼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상속세와 증여세는 별개의 세목으로 그 처분 역시 별개로 이루어지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4항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8, 10호증의 기재, 감정인 김**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대지 내지 답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고,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따라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시가를 '영(0)'으로 봄이 상당하다.
1) 상속세 기본통칙 61-50…4(도로등의 평가)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더라도, 이를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8360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25019 판결 참조).
2) 이 사건 토지는 종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에 의하여 도로로 공용되어 왔고, 망인이나 상속인들이 이를 통행하는 주민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토지 형상은 폭 2~4m 이내의 긴 부정형으로, 이 사건 토지 양쪽에는 주택이나 주상용 건물이 혼재되어 있어 당초 주변의 다른 대지를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기 위하여 모토지로부터 분할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이나 이용현황에 비추어, 향후에도 상속인들이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요구하기 어려워 보여, 이 사건 토지를 도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3)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보상가격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는 등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4) 이 사건 토지 인근은 2005. 12. 16. ○○시 고시 제2005-405호로 ○○뉴타운지구로 지정되고, 2006. 10. 19. ○○시 고시 제2006-357호로 ○○1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위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따라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더라도, 양도소득세 등을 통하여 그 이득에 관한 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 역시 열려있다. 따라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등을 이유로,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정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