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5.15.(944),1320]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 , 3호 소정의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의미
나. 증여받은 지분이 아닌 제3자의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최고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을위법하다고 한 사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 , 3호 에서 말하는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증여받은 지분이 아닌 제3자의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서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1 , 3호 에서 말하는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란, 증여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임야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위의 법령을 적용하여 같은 임야에 대한 소외인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최고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외인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최고액이 이 사건 임야의 시가를 기초로 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최고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원고의 지분에 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경험법칙상 타당하다는 것이나, 위의 상속세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을 이와 같은 경우에 유추 또는 확장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