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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구지방법원 2013.10.11. 선고 2012노1798 판결

사기,위증교사

사건

2012노1798 사기, 위증교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진희(기소), 최성겸(공판)

변호인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3. 10. 11.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사기죄에 관하여,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환자와 민영보험회사 사이에 체결된 보험약관의 입원의 정의를 기초로 입원여 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입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였다.

(2) 이 사건 환자들이 받은 수술은 그 특성상 입원이 필요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발급하여 준 입·퇴원확인서 등은 허위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그것이 허위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설령 일부 환자에 대한 입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6시간 이상 체류한 환자들에 대하여는 입원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에 한하여서는 무죄이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이 없고, 또한 보험회사가 피고인이 작성한 입·퇴원확인서 등에 의하여 착오에 빠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보험회사의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4)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환자들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환자들과 사이에 원심 판시와 같은 보험금 편취범행을 공모하거나 그에 관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적이 없으므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입원의 개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이는 민영보험회사가 피해자인 이 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환자들이 ‘입원'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발급해 준 입·퇴원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 및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으로부터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 일부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병원의 회복실에 체류한 시간에 대하여 6시간을 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한 점(증인 I, J, B, S), ② 환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모두 약 1-2시간의 수술을 받은 후 회복실에 있으면서 잠을 자는 등 안정을 취하였고, 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퇴원하거나(증인 J), 수액을 맞거나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마사지를 받은 것(증인V, B, I, S) 외에는 피고인 또는 다른 의료진으로부터 지속적인 관찰을 받거나 약물투여·처치를 받지 않은 점, ③ 환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진료차트에 입원처리가 되어있지 않고 단순히 외래로만 처리되어 입·퇴원 내역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도 그와 같이 입원처리를 하지 않은 환자들의 대부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외래'로만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아예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한 점,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료차트에 입원처리를 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외래'로만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아예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당시 병원 개업 초창기여서 입원환자들에 대한 처리방법을 잘 몰라서 진료차트 기록이 누락된 것이 많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원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방법도 잘 몰랐다고 설명하지만, 피고인은 2006, 11.말경 개업하였는데 2007. 2.경(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2008. 5.경(순번 26번)까지도 이를 잘 몰랐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워, 위 설명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환자들 중 일부가 귀가한 경위에 대하여 자녀의 하원시간에 맞추어 집으로 돌아갔다(증인 J, B)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환자들은 피고인이나 간호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임의로 귀가시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B의 경우는 진료차트상에는 갑상샘 수술로 2009. 2. 3. 10:17경 입원하여 16:46경 퇴원하였다고 기록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위 날짜의 오전경에 수술을 마치고 12:26경 이 사건 병원 근처의 지하철 역인 W역에서 지하철을 타서 13:05경 자신의 집 근처의 지하철 역인 X역에 도착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회복실에 체류하면서 피고인 내지는 간호사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지 아니한 것이 밝혀졌는바, 진료차트상의 퇴원시간의 정확성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⑦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K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환자들은 수술을 예약한 후 예약한 날짜에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수술 당일 병원에 왔을 때 즉시 접수하지 않고 바로 수술 준비에 들어 간 경우가 있었으며 K은 수술을 보조하다가 전화를 받거나 다른 진료 환자가 내원하는 등 다른 용무가 있을 경우 접수실로 나와서 컴퓨터에 수술 환자들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접수처리를 하였는바, 이 때문에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접수(입원)시간이 실제로 환자가 내원한 시간보다 늦게 입력되는 경우가 있고, 진료차트에 입원 등록을 하는 것을 누락한 경우 업무종료 무렵에 등록하기도 하였음이 인정되고, 여기에, 진료차트에 입원등록을 한 경우에도 퇴원시간 입력은 간호사가 임의로 하는 점과 피고인이 병원에서 사용한 전자 진료차트의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유비케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수정하고자 하는 날짜 및 시간으로 입·퇴원 날짜, 시간 등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밝혀진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진료차트상의 입·퇴원 시간에 대하여 믿기 어려운 점, ⑧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인터넷 홍보자료인 G의원정보검색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술에 대하여 짧은 시술시간과 빠른 회복으로 당일 퇴원이 가능하며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다고 홍보하였고, 입원 병상이 없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환자들이 수술 후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있었다거나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귀가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서 실질상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입·퇴원확인서 등은 허위이고, 수술의 내용, 수술 후 환자들의 상태, 회복 정도, 귀가 조치 및 자신의 환자들에 대한 수술 후 처치 여부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환자들이 회복실에서 체류한 것이 사실상 입원이 아님을 알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 이 사건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의 작성에 대한 인식 및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사도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발급한 입·퇴원확인서 등은 피해자들이 그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와 지급할 경우 액수를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한 자료로써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금 산정시 필수적으로 제출되는 것임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한 것으로 착오하고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공모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술의 내용, 수술 후 환자들의 상태, 회복 정도, 귀가 조치 및 자신의 환자들에 대한 수술 후 처치 여부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환자들이 회복실에서의 체류가 사실상 입원이 아님을 알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그럼에도 환자들이 수술 후 보험회사에 제출할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했을 때 사실과 다른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준 점, ③ 피고인이 발급한 입·퇴원확인서나 진단서 등에 '보험회사 제출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도 환자들이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인 점, ④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이 없었다면 환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보험금을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 할지라도 그 범행기간이나 환자 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부터 피고인이 환자 유치 등에 관한 영업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사기죄의 경우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재판과정 중 환자에게 허의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기간, 범행횟수 및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된 'H, M, P, T' 부분은 삭제하고, 법령의 적용란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로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서경희

판사 임태연

판사 손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