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6264 판결 참조).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참조). 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고 한다) 제85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등을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를 정하고(제1항 제15호),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제3항). 그 위임에 따라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5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