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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6.28.선고 2013구합262 판결

강등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262 강등처분취소

원고

리○○ ( 51 * * * * - 14 * * * * * )

서산시 부석면 이하 생략

송달장소 서산시 동문동 이하 생략

피고

충청남도교육감

대전 중구 문화로 234번길 34 ( 문화동 279 - 2 ) 충청남도교육청

소송수행자 안춘호, 이동규, 황태화, 양선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밭

담당변호사 박주봉, 명을식, 강병열, 김동환

변론종결

2013. 5. 22 .

판결선고

2013. 6. 28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3. 10. 충남 ①①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이래, 2009. 9. 1. 교장으로 승진하여 ◎◎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3. 1. 부터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

나. 피고는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2. 7. 3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 ( 이하 ' 이 사건 징계사유 ' 라 한다 ) 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동법 제7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등 처분 ( 이하 ' 이 사건 강등처분 ' 이라 한다 )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을 하였다 .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고는 학교장으로서 교무를 통할하고 그 소속 교직원을 지도 ·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교원의 복무 및 학교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① 법인카드 부당사용학교통폐합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간담회 식사대로 집행하는 것처럼 하여 54만원지출품의 후 평소 잘 지내던 지인들의 식대비로 지출하고 허위매출 카드전표로 처리하는 등2011. 10. 11. 부터 2012. 4. 12. 까지 8회에 걸쳐 78만 5천원을 사적 용도와 출장에 따른 숙박료를 허위로 결재한 후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② 직무관련자에게 전세버스 사적 이용 후 대가 미지급◎◎초와 ●●초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현장학습과 관련하여 충남관광 ( 주 ) 과 버스운송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으며, 위 운송회사 차량을 자신의 딸 결혼식 하객 수송으로 사용 후 운행비
45만원을 미지급하였으며, 조사가 시작되자 지급한 사실이 있다 .③ 출장을 빙자한 근무지 이탈2011년도 1년간 실제 출근일 267일 중 219일을 출장 처리하여, 약 82 % 는 출장 등을 이유로 근무지를 떠나 있으면서도 그 중 무단결근, 무단조퇴, 지각을 반복하는 등 근무기강을 어지럽게 했으며, 벤치마킹, 자료수집, 참관 및 문화탐방 등의 목적으로 34회 관외출장을 실시하면서 주로 외부시설을 견학하여 출장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더욱이 2010년 충남교육청 특별감찰결과 근무일수 대비 90 % 출장 및 학교장 여비 수령 부적정으로 경고처분을받은 후 99만원의 여비에 대한 환수조치도 받은 바 있다 .④ 부당한 직무명령 등 회계질서 문란돌봄교실 구재구입에 있어서 납품수량을 서산소재 내아이 충남서부지사 사장에게 일임하여필요량 ( 6권 ) 에 비해 과다하게 납품 ( 188권 ) 되게 하였으며, 본사 납품가격 대비 30만원 비싸게구입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고, 3개월 정도 계약을 소급하여 체결하고, 검수를 하지 않아3개월간 교재를 방치하였으며, 분임경리관인 자신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등 구입절차를 지키지 않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정보화기기 물품구입에 있어서는 정보화기기 선정위원회회의 결과 선정된 물품과는 상관없이 교장이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다른 물품을 구입하였다 .⑤ 불법찬조금 수수 및 학교발전기금 지연처리2011. 4. 19. 총동창회장에게 현금 100만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전달받았으나, 자신이 보관하다가 6일 후에 학교발전기금으로 처리하였으며, 2011. 10. 7. ●●초 10회 동창회장으로부터불법찬조금 50만원을 전달받고 직원식사비로 사용하기 위해 개인이 관리하다가 행정실장의권유로 18일 후에야 학교발전기금으로 처리하였다 .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8. 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 2012. 11. 12. 기각되었고, 그 결정이 2012. 11. 2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강등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1 )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르거나 이 사건 강등처분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 .가 ) 법인카드 부당사용 부분

원고가 ●●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후 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운영위원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식사를 계획하였으나, 운영위원과 학부모 등이 바쁜 관계로 모임이 성사되지 않았고, 이에 위 간담회 명목으로 품의가 되어 있던 업무추진비 540, 000원을 지인들의 식사비용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출장 처리되지 않은 2일차 숙박비 사용 부분도 출장처리만 되지 않았을 뿐 원고는 실제로 출장을 가서 숙박하였으므로, 부당사용이라 볼 수 없다 .

나 ) 전세버스 사용료 미지급 부분

원고는 배우자에게 버스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하였는데, 배우자가 지급하지 않았고, 버스회사에서도 원고에게 지급청구를 하지 않아 원고는 버스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

다 ) 출장을 빙자한 근무지 무단이탈 부분

원고가 다른 학교의 교장보다 많은 일수의 출장을 다닌 것은 사실이나 , 원고는 출장을 통해 근무기강을 어지럽게 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전혀 없다 .

원고는 대부분의 출장을 그 목적에 맞게 수행하였고, 출장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많은 현장학습과 캠프를 운영하여 학생교육에 도움을 주었으며, 출장을 간 날에도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

라 ) 부당한 직무명령 등 회계질서 문란 ( 1 ) 돌봄교재 구입과 관련하여, 돌봄강사가 교재구입 이야기를 하여도 돌봄교사가 교재를 구입해 주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 원고가 직접 교재를 구입한 것으로 이는 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다 .

( 2 ) 정보화기기 물품구입과 관련하여, 원고는 특정 업체를 지정하여 물품을 구입한 적이 없고, 해당 업체 소견서를 보면 남산초등학교 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가격을 협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마 ) 불법찬조금 수수 및 학교발전기금 지연 처리총동창회장으로부터 수령한 100만 원의 회계처리가 6일 정도 지연된 것은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고, 10회 동창회장으로부터 수령한 50만 원은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처음에는 교직원들 식사비로 수령을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학생들을 위하여 쓰기로 하여 행정실장에게 전달한 것이다 .

2 ) 재량권 일탈 남용

원고가 40년 가까이 교사로서 성실히 생활하며 교육에 봉사하였던 점, 이 사건 강등처분 당시 정년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었던 점, 유사사건의 징계 양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강등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가 ) 법인카드 부당 사용 부분

갑 제3호증, 을 제5, 6, 8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0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학교운영위원장, 지역사회팀장, 통폐합 담당자, 행정실장 등 총 5명이 2011. 10. 13. 면천추어탕에서 식사를 하여 실제로는 4만 원이 사용되었음에도 원고는 행정실장 이지영에게 위 식당에 12만 원을 결제하도록한 사실, ② 원고는 행정실장 노□□에게 2012. 1. 11., 2012. 1. 20. 2회에 걸쳐 학교운영위원장, 자모회장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통폐합 관련 학부모 간담회를 학교인근식당에서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식사비 540, 000원에 관한 지출품의를 하였으나 학부모 간담회와 관련하여 사전에 학교운영위원장, 자모회장 등 참석대상자에게 학부모 간담회와 관련하여 연락한 바도 없고, 실제로는 위 식사비를 학교와 무관한 지인들과의 식사 모임에 사용한 사실, ③ 원고는 2011. 10. 15., 2012. 1. 13. 2012. 4. 12. 3차례에 걸쳐 출장처리되지 않은 2일차 숙박비로 총 115, 000원을 사용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성실의무 ) 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나 ) 전세버스 사용료 미지급 부분을 제5, 7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2. 2. 11. 남산초등학교 측과 통학버스계약을 맺고 있던 충남관광 주식회사로부터 딸 결혼식의 하객 수송을 위한 전세버스를 임차한 사실, ② 충남관광 주식회사 직원 유00은 2012. 4. 18. 당시까지 전세버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③ 원고는 당초 2012. 5. 2. 자 진술에서는, 충남관광 주식회사에 전세버스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12. 5. 4. 자 진술에서는, 원고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 무렵인 2012. 5. 1. 에야 충남관광 주식회사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시인한 사실, ④ 나아가 원고는 2012. 5. 3. 충남관광 주식회사를 찾아가 원고가 감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2012. 2. 13. 자로 소급작성된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감사공무원에 제출하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타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3개월 가까이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감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품위유지의 의무 )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다 ) 출장을 빙자한 근무지 무단이탈 부분

갑 제4, 6호증, 을 제5, 6, 9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0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1학년도 ( 2011. 3. 1. ~ 2012. 2. 28. ) 기간 동안 관외출장 118일, 관내출장 101일 등 총 219일 ( 수업일수 207일 대비 약 105 %, 총 근무일수 267일 대비 약 82 % ) 의 출장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관내에 교감이 배치되지 않은 ▣▣초등학교나 초등학교 학교장과 비교할 때, 출장일수 기준으로 2배가 넘는바, ●●초등학교가 교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학교장의 역할이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출장 횟수는 그 자체로 부당하게 과도한 측면이 있고, 각 출장의 내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정당성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출장 중 고속도로 후불카드 사용내역으로 고속도로 통행시간이 확인되는 일부 출장의 경우 ( 2011. 5. 4 .

자, 2011. 9. 4. 자, 2011. 11. 29. 자 2011. 12. 15. 자 각 출장 ), 원고는 2일 간 전일출장 ( 9 : 00 ~ 18 : 00 ) 으로 출장신청을 하였음에도, 출장 시작일 18 : 00이후에야 원고 거주지 인근 서산톨게이트를 출발하여 그 다음 날 새벽에 바로 서울톨게이트를 출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일련의 출장들은 도저히 정상적인 출장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잦은 출장으로 ●●초등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기안을 대부분 퇴근시간 이후 늦은 저녁 ( 대부분 21 : 00 이후 ) 이나 기안이 이루어진 다음 날이 되어서야 결재하는 등 적시에 처리한 적이 거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과도한 출장은 국가공무원법 제58조 ( 직장이탈금지 ) 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56조 ( 성실의무 )

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라 ) 부당한 직무명령 등 회계질서 문란 ( 1 ) 먼저 돌봄교실 독서논술 교재 구입에 관한 부분을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제10호증의 1, 2, 5, 9,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돌봄교실 강사 한지은은 2011. 10. 1. 경 돌봄교실 교사 김▦▦에게 학생들을 상대로 독서논술교육을 하고 싶다며 6명분의 교재 구입을 요청한 사실, ② 그럼에도 원고는 담당교사인 김▦▦과 상의 없이 2011. 11. 경 서산지역에서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안NN으로부터 총 188권의 독서논술 교재 ( 이하 ' 이 사건 교재 ' 라 한다 ) 를 정가에서 10 % 할인된 가액인 1, 353, 600원에 구매한 사실, ③ 교사 김▦▦은, 이 사건 교재가 그 내용이나 품질이 원하던 바에 못 미치고, 필요에 비하여 너무 많은 수량이며, 대량 구매임에도 할인폭이 낮아 가격이 비싼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교재의 반품을 거듭 건의하였으나, 원고는 합당한 이유 없이 김▦▦의 위 건의를 묵살한 채 이 사건 교재 구입에 관한 기안을 올릴 것을 지시한 사실, ④ 원고의 거듭된 지시에 따라, 결국 김▦▦은 2011학년도 학교회계 마감일 무렵인 2012. 2. 20. 원고에게 이 사건 교재 구매에 관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기안을 올렸고 , 안SN은 2012. 2. 27. 이 사건 교재 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 ⑤ 이 사건 교재가 2011. 11. 경 ●●초등학교로 납품된 이후에도, 돌봄교실의 논술교육에는 이 사건 교재와 별도로 구입된 독서 논술교재 6권만 사용되었고, 이 사건 교재는 3개월 정도 사용되지 않고 박스 채로 돌봄교실에 방치되다 2012. 2. 29. 교장실로 옮겨졌으며, 그 이후에도 달리 활용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필요 이상의 물품을 비싸게 구입하여 이를 방치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성실의무 ) 를 위반하고, 이에 반대하는 김▦▦의 정당한 건의를 묵살한 채 그에게 지출품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 2 ) 다음으로 교육정보화기기 구입에 관한 부분을 살피건대, 국립초 · 중등학교 회계규칙 ( 2012. 12. 26.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39조는 " 학교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40조 제1항 제4호는 학교의 장은 제39조의 단서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 구매 ·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천만 원 이하인 공사 ( 물품 · 용역의 경우 5백만 원 이하 ) 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을 제10호증의 6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교무부장 임NS, 정보담당 교사 최U, 교사 김▦▦, 행정실장 노□□ 등 4명의 교직원은 2012. 2. 15. 14 : 00경 교무실에서 ●●초등학교 교육정보화기기 ( 교실용 TV, 학생용 태블릿 PC ) 를 구입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정보화기기 구매에 관한 품목, 수량 및 소요액 등에 관한 계획을 세웠으나, 원고는 위 선정위원회의 회의결과와 상관없이 원고의 지시대로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지시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의 지시대로 ● 초등학교는 다른 업체로부터 달리 견적서를 받지 아니한 채 서산에 소재한 광명프라자 서령점으로부터 LED TV 46인치 ( 제품명 : UN46D6900WF ) 3대, 태블릿 PC ( 갤럭시탭 10. 1 ) 10대 등 총 12, 020, 000원 상당의 교육용정보화기기를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정보화기기 선정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물품의 구매를 지시하여 공무원행동강령 제4조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하는 한편, 추정가격 500만 원 이상 물품을 구입하면서도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않음으로써 국립초 · 중등학교 회계규칙 제40조 제2항에 위반한 것이므로, 이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마 ) 불법찬조금 수수 및 학교발전기금 지연 처리을 제5, 11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4. 19. 경 충남 당진군 면천면 소재 암소가든에서 총동창회장 심▩▩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전달받고 2011. 4. 25. 행정실장에게 전달하여 학교발전기금으로 처리한 사실, 2011. 10. 7. ●●초등학교 10회 동창회장 현로부터 현금 50만원을 전달받고 행정실장의 권유로 위 동창회장에게 전화로 용도를 재확인하고 2011. 10. 25. 학교발전기금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행위가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총동창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6일 후에 처리한 부분은 단순한 실수라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원고가 10회 동창회장으로부터 교직원들의 식사비로 50만 원을 지급받은 부분도 , 그 금원수수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지 않고 행정실장의 권유에 따라 적절히 처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들 행위까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2 )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가 ) 위에서 살핀 것처럼, 이 사건 징계사유 중 ' 불법찬조금 수수 및 학교발전 기금 지연 처리 '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 외 ① 법인카드 부당 사용 , ② 전세버스 사용료 미지급, ③ 출장을 빙자한 근무지 무단 이탈, ④ 부당한 직무명령 등 회계질서 문란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

나 ) 그런데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참조 ), 한편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참조 ) .

다 )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을 제12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제1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9. 9. 1. 부터 2010. 5. 7. 까지의 기간 중 여비 부당수령 및 출장처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0. 6. 23.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992, 200원의 회수조치를 받은 사실, 이후에도 원고는 2010. 2. 8. ◎◎ 초등학교 총동창회로부터 기탁받은 장학기금 200만 원을 임의 소비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1. 2. 9.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 이처럼 이 사건 강등 처분 직전에 여비부 당수령 및 부적절한 과다 출장 등으로 경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원고는 또다시 과도한 출장을 다니는 등 계속하여 각종의 비위를 저지른 점, Ⓒ 과다출장에 따른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원고의 비위 정도 및 과실은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라고 봄이 상당한데, 이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제3호 다목에 따르면 ' 파면 또는 해임 ' 까지도 할 수 있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강등 처분을 한 것은 원고가 정년을 1년 앞둔 시점이라는 등의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이미 적극 참작한 결과로 보이는 점, ① 원고에게 인정되는 위 ① 내지 ④의 징계사유의 다종다양성이나 그 비위의 내용과 정도에 견주어 이 사건 강등처분은 상당히 경한 처분이라는 인상마저 지울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등처분을 두고 과도하게 중

한 처분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이지영

판사 조아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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