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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9. 27. 선고 2012두12761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1누3111 (2012.05.16)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공사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고, 원고가 도급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만이 타인에게 송금되었으며, 원고 명의로 공사잔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에다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두12761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고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1누31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