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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5. 16. 선고 2017누84152 판결

수증재산가액에 대한 법인세 납부와 무관하게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 가능[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938 (2017.11.10)

제목

수증재산가액에 대한 법인세 납부와 무관하게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 가능

요지

원고들의 아버지가 원고들이 50% 이상 주식을 보유한 흑자법인인 이 사건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이상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7누841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외 2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구합51938 판결

변론종결

2018. 4. 16.

판결선고

2018. 5. 1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4. 4.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6. 4. 8.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DD세무서장이 2016. 4. 7. 원고 김EE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의 "김JJ가"를 "김JJ의"로 고치고, 제4쪽 제18~21행을 삭제하며, 원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증여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이상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전문은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종래 이 규정은 그 문언 내용이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에 비추어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왔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5224 판결 등 참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11. 12. 31. 개정될 당시 제45조의3으로 이른바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이 신설되면서 제2조 제2항 전문에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부분이 추가되는 것으로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는 문언은 그대로 유지된 점에 비추어 이러한 개정의 취지를 기존에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던 범위를 넘어 동일한 경제적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되는 모든 경우에 위 조항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산수증이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는 법인과의 거래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가(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2014. 1.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으로 개정되면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도 위 특정법인에 추가하였는데, 이는 종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이른바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그 주주가 얻은 이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입법의도에 기한 것으로, 2014. 1. 1. 이와 같이 개정할 당시 앞서 본 제45조의3을 신설할 때와는 달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경우도 제2조 제2항의 예외로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면 위와 같은 입법의도는 그 의미를 잃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