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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3. 21. 선고 2011누33336 판결

제3자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2461 (2011.08.31)

제목

제3자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임

요지

조세채권은 위탁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1누33336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8. 31. 선고 2011구합2461 판결

변론종결

2012. 2. 29.

판결선고

2012. 3. 21.

주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 가. 피고 본안전 항변 나. 판단 3.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법령'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제2쪽 위에서 4째 줄부터 제5쪽 위에서 11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O 제4쪽 위에서 4째 줄 '국세징수법' 다음에(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O 제4쪽 위에서 10째 줄 '세무서장'을 '세무공무원'으로, 13, 15째 줄 '경우'를 '때'로 각 고친다.

2. 새로 쓰는 부분

다. 판단

1)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은 어느 경우에나 압류 대상을 납세자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처분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인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 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압류부동산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OOO이 원고에게 신탁한 것이므로 수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 위탁자인 OOO 소유 재산이 아니다. 이 사건 처분은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인 OOO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원고 명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것이다.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다.

2) 피고는, OOO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여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 다고 주장한다.

신탁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는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본문), '신탁전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된다(단서).

그러나 이 조항은 수탁자에 대한 채권자에게 수탁자 소유라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위탁자에 대한 채권자에게도 단서에 해당하면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는 것은 신탁재산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하는 통상 처리행위로 인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위탁자인 OOO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납세자가 아닌 제3자 가 소유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처분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흠이 중대 • 명백하여 무효이다.

3.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