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우회증여가 있었는지 여부[국패]
조심2008서0803 (2009.08.19)
부동산 우회증여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가 시공업체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매입한 것을 원고가 공사발주자인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2008. 2.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89,600,000원의 부과처분, 2008. 4. 8. 원고 나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17,920,0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71,68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2호증, 갑3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 을7호증, 을12 호증, 을19호증, 을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김DD와 최EE은 1995. 7. 29.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 ○○구 ○○동 192-61 지상에 지상 10층, 지하 2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5,142,336,000원(이후 1997. 10. 20. 6,216,000,000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다)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997. 11. 25. 완성된 위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그와 동시에, 최EE은 같은 날 김DD에게 그들 사이에 김DD가 소유하기로 약정한 위 건물 중 지하 2층, 지상 3, 4, 5층 중 자신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김DD는 위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지기로 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건물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위 회사의 근저당권에 기한 신청에 의하여 1998. 3. 6. 위 건물부분에 관하여 부 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그 경매절차에서 위 회사가 1999. 1. 22. 위 건물부분을 2,900,000,000원에 매각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위 회사는 2000. 6. 28. 김DD의 아들인 원고 김AA과 김FF(이하 '원고 김AA 등'이라 한다)에게 위 건물부분을 원고 김AA 등이 인수하기로 한 위 회사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 100,000,000원을 포함한 2,100,000,000원에 매도한 후 위 건물부분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김FF이 2002. 11. 2. 사망하여 원고 나BB, 김CC가 1:4 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은 도봉세무서에 대한 정기업무감사결과, 원고 김AA 등이 위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위 건물부분의 감정가액이 3,800,000,000원이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위 건물부분의 시가를 3,800,000,000원으로 본 다음, 피고에게 거기서 위 건물의 취득가액 2,000,000,000원을 뺀 1,800,000,000원을 김DD의 원고 김AA 등에 대한 증여재산가 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도록 통보하였다.
마. 그에 따라 피고는 위 회사가 매각대금으로 지급한 2,900,000,000원에서 원고 김 AA 등이 지급한 위 매매대금 2,000,000,000원과 인수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100,000,000원 합계 2,100,000,000원을 뺀 800,000,000원 중 1/2에 해당하는 400,000,000원씩 원고 김AA 등이 2000. 6. 28. 김DD로부터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 2. 1. 원고 김AA 등에 대하여 각 증여세 89,6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김FF의 사망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2008. 4. 3. 원고 나BB에게 증여세 17,920,000원, 원고 김CC에게 71,680,000원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들의주장
원고들은, 위 매매 당시 위 건물부분의 소유자가 김DD가 아니라 법률적, 실질적으로 □□산업이었고, 위 건물부분의 시가가 2,900,000,000원이 아닌 위 매매대금 상당의 2,100,000,000원이었으므로, 피고가 그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각 증 여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인정사실
(1) 김DD가 1995. 7. 29. 최EE과 함께 □□산업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7. 11. 25. 자신의 명의로 위 건물부분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건물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사실, □□산업이 김D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로 위 건물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그 근 저당권에 기하여 위 건물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1999. 1. 22. 위 건물부분을 2,900,000,000원에 매각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산업이 2000. 6. 28. 김DD의 아들들인 원고 김AA 등에게 위 건물부분을 원고 김AA 등이 인수하기로 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100,000,000원을 포함한 2,100,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건물부분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갑4호증, 을8호증, 을9호증, 을10호증, 을14호증, 을15호 증, 을16호증, 을17호증, 을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경우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산업이 위 건물의 공사를 완성한 후 김DD와 최EE이 그 무렵 닥친 IMF 사태로 상가를 분양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위 경매 당시 □□산업의 공사대금채권은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총 4,200,000,000원 정도에 이르렀는데, □□산업은 김DD와 최EE을 분리하여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던 최EE으로부터는 그가 책임지기로 한 1,30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여 1999. 2. 3.부터 2000. 1. 31.까지 전액 회수하였고, 신용상태마저 좋지 않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던 김DD로부터는 위 건물부분을 경매하여 그가 책임지기로 한 2,900,000,000원 정도를 회수하기로 하여 위 건물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었던 사실, 그런데 위 경매절차가 4차례 유찰되고 최저경매가격도 2,808,328,800원까지 하락하자, □□산업은 일단 다음 매각기일에 위 건물부분을 2,900,000,000원에 매각받기로 하되, 그 전에 1998. 11. 초경 김DD와 사이에, □□산업이 위 건물부분을 매각 받게 될 경우 김DD가 위 건물부분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그것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이 전부 충당되지 않으면 □□산업이 직접 위 건물 부분을 매매 또는 임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회수하며, □□산업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전부 회수한 때에는 김DD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건물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한 다음, 1998. 11. 8.경 위 건물부분을 낙찰 받은 사실, 그 후 □□산업이 1999. 2. 초경부터 분양대행팀을 위 건물 5층에 상주시키고 분양을 시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가 더 악화되어 1999. 10.까지 전혀 분양을 하지 못한 채 분양대행팀을 철수시킨 사실, 거기에 더하여 □□산업이 당시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 위기에까지 몰리게 되자, 위 건물부분을 2,000,000,000원 정도로라도 낮추어 매각하기로 하여 김DD측과 접촉하여 대출 알선까지 해주겠으니 위 건물 부분을 매수하라고 제의하였는데, 김DD는 신용불량자인 등의 사정으로 거절하고 대신 원고 김AA 등이 나서서 □□산업의 알선으로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00원을 대출받아 □□산업으로부터 위 건물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주식회사 ♧♧부동산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김DD와 □□산업이 □□산업의 김DD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일단 위 건물부분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산업이 위 건물부분을 매각받기로 한 합의에 따라 □□산업이 위 건물부분을 매각받았으므로, 위 건물부분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산업이 취득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7011, 7028 판결 참조). 다만 □□산업은 위 합의에 따라 김DD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을 전부 회수하면 김DD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건물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나, 그와 같은 조건이 성취된 바 없고, 앞서 본 위 매매의 동기나 경위, 이행방법 및 그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과 원고 김AA 등 사이의 위 매매는 그러한 내용의 위 합의와 무관한 새로운 법률관계로서의 소유권취득원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을 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매매 당시 위 건물의 객관적 시가가 2,900,000,000원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12호증, 을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위 건물부분의 시가는 약 1,956,000,000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피고는, □□산업이 위 건물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김DD가 □□산업을 대리하여 위 건물부분 중 일부를 보증금 100,000,000원에 임대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중 약 200,000,000원을 변제하며 위 건물부분 중 일부를 무상 사용한 사정 등을 들어 김DD가 위 매매 당시 위 건물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김DD가 위 건물부분 중 일부를 □□산업을 대리하여 임대하였다는 것은 위 건물부분을 분양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변제하기로 한 위 합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산업이 위 건물부분의 소유자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불과하고, 다음으로 김DD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변제한 것은 □□ 산업의 소유가 된 위 건물부분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기 위하여 취한 방법이라고 보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김DD가 위 건물부분 중 일부를 무상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위 건물부분의 소유권자에 관한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각 증여세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