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취소
2016누4359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A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2016. 9. 7.
2016. 10.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4.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쪽 6행의 '원고는' 이하부터 8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소외 회사는 2012. 3. 13. 대상자를 원고, 상실 연월일을 2009. 12. 8., 상실사유를 대표이사 선임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9. 12. 8.로 소급하여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다. 제1심판결문 4쪽 5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문 4쪽 19행의 '사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을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본점 이전의 건', '임기 만료되는 대표이사 또는 임원 등에 관한 선출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의 중요한 안건들이 원고가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원고 입장에서 협조만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에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정황은 원고가 단지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미 있는 고려 요소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6쪽 2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원고를 상대로 실질적인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면 원고가 2014. 6. 2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2014. 7. 1.경 원고 측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근거가 되는 근로자성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측이 제출한 각종 자료들을 검토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 이상 위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동원
판사윤정근
판사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