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4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팔도 비빔 면 등의 제품을 피고인 운영의 마트에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7. 시가 합계 514,500원 상당의 팔도 비빔 면 등의 제품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15,9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마트 매출/ 매입 내역

1. 채권 가압류 신청서, 채권 가압류 이의, 준비 서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물품 거래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이 그 거래 당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180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속적인 물품 거래관계에 있어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