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공1994.3.1.(963),679]
가. 피해자가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취지와 적용범위
나.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의 재해보상 관계
나. 공무원연금법 제1조, 제25조, 제34조, 제42조, 제65조 제2항 등의 규정을 보면 그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도가 설립한 특수학교의 교장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그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에의한 급여지급대상자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상법 제65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 제4조 나. 근로기준법 제11조 , 제14조 , 공무원연금법 제1조 , 제3조 제1항 제1호 , 제25조 , 제34조 , 제42조 , 제65조 제2항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웅태
제주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피고가 설립한 교육법 제144조 소정의 특수학교인 ○○ ○○학교의 교장인바, 이 사건 사고일에 위 학교 부설 야영훈련장을 돌아 보기 위하여 위 학교 소속 기능직 공무원인 소외 2가 운전하는 이 사건 피보험차량에 승차하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지 않기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교육공무원법 소정의 교원이라도 본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은 제11조 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이어서 결국 위 소외 1은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인 피고의 피용자로서 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위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험사고는 위 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사고로 위 소외 1이 입은 손해에 관한 대인배상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 당원 1992.8.18. 선고 91다38297 판결 참조),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거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1조, 제25조 , 제34조 , 제42조 , 제65조 제2항 등의 규정을 보면 그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1이 특수학교의 교장이라면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소외 1은 위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지급대상자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는 위 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고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위 소외 1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서는 위 소외 1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위 소외 1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면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인 소외 1이 위 자동차손해배상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배상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이 사건 보험사고가 위 약관에서 정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소외 1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의 공무원인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위 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