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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6.선고 2019누10982 판결

고용촉진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

사건

2019누10982 고용촉진지원금 반환처분 등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솔

담당변호사 장승주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9. 10. 2.

판결선고

2019. 11. 6.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액 17,300,000원의 반환명령 중 8,5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부정수급에 따른 34,600,000원의 추가징수 처분 중 17,1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 급액 17,300,000원의 반환명령과 부정수급에 따른 34,600,00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3. 20. D을, 2016. 7. 20. E을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였다며 피고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하여 2016. 7. 14.부터 2017. 4. 4.까지 4회에 걸쳐 D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금 8,550,000원, 2016. 11. 15.부터 2017. 7. 28.까지 5회에 걸쳐 E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금 8,750,000원, 합계 17,300,000원(= 8,550,000원 + 8,750,000원)의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불법브로커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공모하여 이미 채용이 확정되어 근무 중인 D과 E을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참가시켜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7. 11. 4. 원고에게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액 17,300,000원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34,600,000원의 추가징수, 2017. 11, 6.부터 2018. 11. 5.까지 각종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 2018. 10, 5. 원고, D 및 E의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사기 혐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다.

○ 원고

- D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금 부분 : 기소유예

- E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금 부분 : 혐의 없음 OD : 기소유예 OE : 혐의 없음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2,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적 하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실체적 하자

1) 이 사건 처분 중 D에 관한 부분은 인정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처분 중 E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지원사업 1단계 이수전인 2016. 4. 20.경에 E을 채용하였음을 이유로 하지만, 원고는 2016. 7. 20.에 E을 채용하였다. 이 사건 처분 중 E 부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행부터 제4쪽 제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고용보험법 제2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4-33호)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 키지의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을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나) 한편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을 감추기 위해 특정한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한 사실, 즉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E을 2019. 4. 20.경에 채용하였기 때문에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2) 원고가 E을 2019. 4. 20.경에 채용하였는지 여부

가) 갑 제6, 8, 9호증, 을 제3 내지 12, 14,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수사기관은 불법브로커 업체인 I가 여러 업체들과 공모하여 고용촉진 지원금을 부정수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사실, 그 조사과정에서 I 영업사원 G은 2017. 9. 20.과 2017. 10. 17. 용인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하 '용인경찰서'라 한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D이 실업자인 것처럼 이 사건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하여 고용촉진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D은 2017. 10. 22.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자신에 관한 부정수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원고의 직원 E 역시 실업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지원사업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고는 2017. 10. 31. 용인서부경찰서에서 '2016. 4. 20, E을 채용하였으나 2017. 7. 20. 채용한 것처럼 각종 확인서를 허위작성하여 고용촉진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에게 'D은 2016. 2. 5.부터 2016. 3. 19. 사이에, E은 2016. 6. 9.부터 2016. 7. 19. 사이에, 각 이 사건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고용촉진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진술서에 서명한 사실, E의 기업은행 계좌에 2016. 5. 20. 176만 원, 2016. 6. 21. 110만 원, 2016. 7. 20. 13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증거와 갑 제3, 5, 11,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7. 10. 31. 조사(이하 '제1차 조사'라 한다)를 받을 때와 달리2017. 11. 23.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D에 대한 범행은 시인하면서도 E에 대한 부분은 진술을 번복하여 적극적으로 부인하였다. E 역시 2017. 11. 23.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4. 말 원고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여 면접을 본 사실이 있을 뿐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제1차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E에 대한 부정수 급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고 담당조사관이 E에게 전화하여 E으로부터 부정수급사실을 확인받자 원고가 E에 대한 부정수급사실을 인정한 것이므로, 제1차 조사 당시의 원고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작성한 보고용 자료인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제1차 조사 당시 E의 진술 내용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2) 용인서부경찰서에서 2017. 10. 22. 작성된 D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E의 채용일을 2016. 6.경이라고 D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E의 채용일인 2016, 4. 20,경과 다르다.

(3) 앞에서 본 바와 같이 E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에 2016. 5. 20. 176만 원, 2016. 6. 21. 110만 원, 2016. 7. 20. 13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금원에 대해 모친으로부터 받은 생활비이지 원고로부터 받은 급여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이 원고의 사업장에 취직한 날은 2016. 4. 20.경인데, E이 2016. 8. 19.경부터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140만 원(식대 10만 원 포함)인 점을 감안하면, 2016. 5. 20. E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76만 원이 월급이라고 보기에는 그 금액이 크다. E의 계좌에 3개월간 입금된 현금의 평균이 138만 7,000원[=(176만 원 + 110만 원 + 130만 원)/3]이라고하여 E의 진술을 배척하고 위 금원이 E이 원고로부터 받은 급여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원고는 2018. 10. 5.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부터 E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고와 E이 일치하여 E이 2016. 7.경에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가운데, 달리 E이 2016. 7.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인적·물적 직접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다) 결국, 원고가 2016. 4. 20.경에 E을 채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제1차 조사 당시 원고가 한 진술, 원고가 작성한 의견제출서와 D에 대한 용인서부경찰서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이다.

그런데 원고는 제1차 조사 이후부터 그 진술을 정정하였다. 또한 D에 대한 2017. 10. 22.자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원고가 2016. 4. 20.경이 아니라 2016. 6.경에 E을 채용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의 주장과 다르고, D은 E이 2016. 6.경 채용되었다고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일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6. 4. 20.경 E을 채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1) 원고가 E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고용촉진 지원금은 D과 관련한 8,550,000원에 한정된다.

2) 금전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지만, D에 관한 부분과 E에 관한 부분으로 특정 및 구분이 가능하고, 이 사건 처분 중 E에 관한 부분이 D에 관한 부분의 추가 징수액 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부분과 위법한 부분이 구분 가능하므로 정당한 부과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D에 관한 8,550,000원 반환명령 부분과 17,100,000원 추가징 수 부분은 적법하고, E에 관한 8,750,000원 반환명령 부분과 17,500,000원 추가징수 부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 중 8,550,000원을 초과하는 반환명령 부분과 17,100,000원을 초과하는 추가징수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8,550,000원을 초과하는 반환명령 부분과 17,100,000원을 초과하는 추가징수처분 부분에 한하여만 이유 있으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광만

판사안재훈

판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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