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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9후1745 판결

[거절사정][공1990.4.1.(869),656]

판시사항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는 그 구성요소나 형태 등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나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는 출원상표의 " "과 " " 부분이나 인용상표 (1)의 " "와 " "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수 없어 다같이 "앙드레"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범위내에서는 출원상표가 인용상표 (1)과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를 대비하여 보면, 출원상표는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 (2)는 도형과 문자의 조합상표로서 그 구성요소나 형태 등 외관에 있어서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출원상표가 " "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인용상표 (2)는 " "라는 하나의 단어만으로 구성되어 "성인"이라는 보통명칭의 뜻으로만 인식될 뿐이어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2)와는 전체로서의 칭호, 관념도 서로 달라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 할 것이다.

출원인, 상고인

삼성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로 좌측에 우측대각선 방향으로 가늘고 작은 글씨의 "SAINT"라 표시하고 그 하단에 굵고 큰 글씨로 "ANDRE"라고 횡서한 다음 그 하단에 한글로 "생. 앙드레"를 병기한 문자상표로서 그 구성이 로 되어 있고, 그 지정상품은 제45류 신사복, 작업복, 스커어트, 잠바, 수영복, 모자 등이며, 인용상표 (1)은 4귀가 안쪽으로 굴곡된 4각형을 표기한 후 2단상단에 영문필기체로 "Andre Kim"이라 표기한 다음 그 하단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한 "앙드레 김"이라고 횡서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 그 구성이 로 되어 있고 지정상품은 이 사건 출원상표와 같은 제45류 신사복, 작업복, 스커어트 등이며, 인용상표(2)는 영문 "S-aiNt"를 모노그램화 하여 표기하고 그 하단에 한글로 "쎄인트"라고 표기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그 구성이 로 되어 있고, 그 지정상품도 같은 제45류 유니포옴, 양복바지, 양말등으로 되어 있는 바, 외관에 있어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1), (2)는 구성요소나 형태가 각기 다르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 (1)의 "Andre" 및 인용상표 (2)의 "Saint"와 동일 유사한 문자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고 특히 이 사건 출원상표의 상단에 굵고 크게 표기된 영문자 "Andre"는 시각의 중심이 되고 있어 인용상표 (1)과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 할 것이며, 칭호, 관념에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영문자 구성형태로 보아 분리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의 칭호는 "안드레, 생앙드레, 세인트 또는 생"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어서 인용상표 (1), (2)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당원 1986.2.11. 선고 85후65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원심인용상표 (1)을 대비하여 보면, 원심판시와 같이 그 구성요소나 형태 등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나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 "가 " "과 " " 부분을 분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앙드레" 또는 "생 앙드레"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며 원심인용상표 (1) " "도 " "와 " "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는 "앙드레" 또는 "앙드레 킴"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므로 다같이 "앙드레"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범위내에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원심인용상표 (1)과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다음 이 사건 출원상표와 원심인용상표 (2)를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츨원상표는 문자상표이고 원심인용상표 (2)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그 구성요소나 형태등 외관에 있어서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 " "가 " "과 " "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생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원심인용상표 (2)는 " "라는 하나의 단어만으로 구성되어 "성인"이라는 보통명칭의 뜻으로만 인식될 뿐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원심 인용상표 (2)와는 전체적으로 칭호, 관념도 서로 달라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원심인용상표 (1)과는 유사하고 원심인용상표 (2)와는 유사하지 않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원심인용상표(1), (2)와 모두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원심인용상표 (1)과는 유사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심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