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계속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각하]
인천지방법원2011구합949 (2011.05.19)
국세청 심사양도2009-0054 (2009.07.15)
소송 계속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처분을 모두 직권 취소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를 하고 원고에게 그 처분 취소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2013누80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AA
북인천세무서장
인천지방법원 2011. 5. 19. 선고 2011구합949 판결
2013. 4. 10.
2013. 4. 2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 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3. 20.경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직권 취소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를 하고 2013. 3. 22.경 원고에게 그 처분 취소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