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조심-2016-서-0387 (2015.03.23)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6구단280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
OOO세무서장
2017. 3. 17.
2017. 4.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15,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3. 2. 28. △△시 △△읍 △△리(이하 '△△리'라 한다) OOOO-O 답 4,0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5. 2. 10. 이AA에게 위 토지를 92,475,000원에 양도한 후 2015. 4. 30. 피고에게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는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가액을 92,475,000원,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인 1985. 1. 1. 당시의 환산가액인 15,869,453원으로 하여, 2015. 12.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15,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8.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백미 530가마니에 취득하였고, 현재 백미 1가마니의 시세는 176,000원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93,280,000원이고,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초과한다.
2) 원고는 1963년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50년 이상 보유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 후 1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6. 2. 4. BBBBBB 주식회사로부터 ▲▲시 ▲▲읍 ▲▲리 OOO-O 답 2,896㎡ 중 337/2896 지분을 74,205,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제2항 제2호, 제3항 제3호는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토지의 경우 1985. 1. 1., 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 의제취득일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 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1988. 3. 9. △△리 OOO-O 토지가 환지된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백미 530가마니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취득영수증(갑 제3호증)에는 환지처분 전 토지의 지번이 아닌 환지 후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이 기재되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의제취득일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15,869,453원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내용과 취치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69년부터 1978년까지 약 9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9년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1976. 3. 10.부터 1977. 4. 8.까지는 공군 제OOOO부대에서 보충역이병으로 군복무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자경기간 중 2년 이상은 자경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1969년부터 1978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4년 이상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앞에서 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 역시 이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69년부터 1978년까지 약 9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