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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0. 08. 선고 2014누52871 판결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가 따로 있더라도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부인하여 개인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109 (2014.05.23)

제목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가 따로 있더라도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부인하여 개인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음

요지

소외인이 원고 회사 명의로 가맹점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소외인이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것이지, 원고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가맹점사업과 관련한 모든 거래를 부인하여 개인 소외인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4누5287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 AA주식회사2. 박BB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20.

판결선고

2015. 10. 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박BB의 소를 각하한다.

3.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A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12. 3. 8.(2012. 1. 5.은 오기이다) 원고 AA 주식회사에게 한 2011 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가

⑴ 2012. 1. 5. 원고 AA 주식회사에게 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⑵ 2012. 4. 3. 원고 박BB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금 포함),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80,806,510원(가산금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 AA 주식회사의 이 사건 청구 중 2012. 3. 8. 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 AA 주식회사는 위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항소에 따른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제2쪽 제15행부터 제4쪽 제6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

○ 제3쪽 제1행 "OOOO원"을 "OOOO원"으로 고친다.

○ 제3쪽 제6행부터 제8행까지를 삭제하고, 제9행 "(3)"을 "(2)"로 고친다.

○ 제3쪽 제17행 "2011년 1기, 2기"를 "2011년 1기"로 고친다.

○ 제3쪽 제18행 ", 체납세액 부과처분"을 삭제한다.

○ 제3쪽 제20, 21행 및 제4쪽 제2, 3행의 각 "2010년 2기, 2011년 1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각 "이 사건 처분"으로 고친다.

3. 원고 박BB의 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과 원고 박BB의 주장

(1)피고는 원고 박BB의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이에 대하여 원고 박BB은, 피고가 제1심에서 위와 같은 본안전 항변을 실질적으 로 철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는 심판청구 절차에서 이 사건 가맹점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의 주체는 피고 보조참가인 신CC(이하 '신CC'이라고만 한다)이고 원고 회사는 신CC에게 그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 회사 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가맹 점 사업을 실제로 운영한 자가 신CC인지 여부에 대한 기본적 사실관계와 실질과세주 의에 대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판단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원고 회사의 심판청구와 별도로 원고 박BB에게 굳이 조세심판 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박BB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 ・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조세행정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 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5817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2) 살피건대, 원고 박BB이 그에 대한 체납세액 부과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박BB의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에는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 외에도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과 같은 별도의 요건이 요구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 원고 박BB에 대한 체납세액 부과처분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거나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등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조세심판원이 원고 회사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가맹점 사업을 실제로 운영한 자가 신CC인지 여부에 대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률문제에 관한 판단을 하였더라도 이는 원고 회사의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판단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 박BB에 대한 체납세액 납부처분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박BB으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박BB의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원고 박BB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이 실질적으로 철회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 박BB이 신CC에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실질소유주주 명의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을 뿐이어서 이를 들어 본안전 항변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는 소의 제기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철회유무와 관계없이 판단할 수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박BB은 여동생인 박DD의 남편 신CC의 부탁을 받고, 신CC에게 'OOOO'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이하 '이 사건 가맹점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원고 회사 명의를 대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형식적으로 신CC 운영의 주식회사 EE시스템(이하 'EE'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가맹점사업권을 양수하고, 신CC에게 원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가맹점사업을 하게 하였다. 이후 "이 사건 가맹점사업 명의를 다시 반환해 달라."는 신CC의 요구에 따라, 원고 회사는 2011. 5. 4. 신CC 설립의 주식회사 FF시스템(이하 'FF'라 한다)에 이 사건 가맹점사업권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맹점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신CC이고,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 회사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EE의 설립 등

㈎ 신CC은 1999. 2.경 'GG'라는 명칭의 서비스표권 등록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유사한 명칭의 서비스표권을 등록하고, 2006. 8.경 이 사건 가맹점사업을 시작하였다.

㈏ 신CC은 이 사건 가맹점사업과 관련하여 2006. 10.경 OO OO구 OO동 OO-OO 에서 배우자 박DD 명의로 GGGG(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의, 동생 신HH의 친구인 노II 명의로 GGGG(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의 각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운영하다가, 2008. 11. 30. 노II 명의의 GGGG을 폐업하였다.

㈐ 신CC은 OO OO구 OO동 O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08. 10. 15. 주식회사 JJ(대표이사 박DD)를 설립 ・ 운영하다가 2009. 8. 5. 폐업하였고, 2009. 6.경 KK(대표이사 신CC)를, 2011. 3.경 FF(대표이사 신CC)를 각 설립하였다.

(2) 이 사건 가맹점사업권의 양도계약 등

㈎ 원고 회사는 2010. 6. 7. EE로부터 "OOOO" 브랜드의 가맹점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함한 가맹사업권을 OOOO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같은 날 신CC으로부터 "OOOO OO (상표등록번호 OOOOOOOOOOOOO) 상표를 5년간 전용 사용하되, 로열티로 선급금 OOOO원, 매년 총매출액의 1%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표권전용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회사는 또 2010. 7. 5. EE로부터 OOOO 가맹사업의 양수도에 따른 OO OO구 OO동 OOO-OO의 냉장고 및 냉동고와 그 곳에 보관중인 OO 부자재 일체와 운행 중인 화물트럭 등을 O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① 원고 박BB은 2010. 6. 21. 신CC의 메일로 거래처에 보낼 인사장 파일을 첨부하여 "변경사항 있으면 연락하여 변경하고 발송하라."는 메일을 보냈다.

② 원고 박BB은 2010. 7. 5. 14:00경 원고 회사의 계좌에 OOOO원씩 3회에 걸쳐 OOOO원을 입금하였다. 입금 직전 위 계좌의 잔액은 OOOO원이었다.

③ OOOO원이 2010. 7. 5. 원고 회사의 계좌에서 EE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입금 직후 OOOO원이 EE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④ 원고 회사는 2010. 7. 5. 이 사건 가맹점사업의 가맹점에 "EE는 보다 좋은 품질, 제품 공급, 사세 확장의 일환으로 새롭게 법인명을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공지하오니 업무에 협조 부탁드립니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 원고 회사는 2011. 5. 4. FF에 "OOOO" 브랜드의 가맹점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O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같은 날 FF에 OOOO 가맹사업의 양수도에 따른 OO OO구 OO동 OOO-OO의 냉장고 및 냉동고와 그 곳에 보관중인 피자 부자재 일체와 운행 중인 화물트럭 등을 O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또 원고 회사는 같은 날 FF와 사이에 종전에 원고 회사가 사용하던 "OOOO OO 상표를 FF가 전용사용하기로 하고, 원고 회사는 이에 동의하는 내용의 상표전용사용계약을 맺었다.

㈑ ① 신CC은 같은 날 원고 박BB에게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가맹점 사업을 FF에 양수도 함에 있어 매입금 및 향후 세무관계와 민・형사상 책임이 있을 경우 전부 책임질 것을 확약한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②FF는 2011. 5. 30. 원고 회사에게 양도대금 O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2011. 6. 10. 위 OOOO원을 신CC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③원고 회사는 2011. 7. 18. FF에 "미수금 및 매출액 미입금액 미입금을 이유로 양도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3) 관련 민사사건 등

㈎ 신CC은 2011. 7. 14. 박DD를 상대로 OO지방법원 가정지원(2011드합OOO)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5. 15. 위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았다.

신CC은 위 사건에서 "박DD가 EE의 돈을 횡령하여 원고 박BB과 상의하여 원고 회사로 이 사건 가맹점사업을 명의신탁하였는데, 박DD가 원고 회사의 돈을 빼돌리는 것을 발견하여 추궁하는 과정에서 원고 회사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1. 5. 4. FF를 개업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가맹점사업권 포괄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회사를 배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EE, FF, 신CC은 김LL, 박DD를 상대로 OO지방법원(2011카합OOO)에 EE 및 FF의 사업장 출입금지, 집기 반출 및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사건에서 EE, FF, 신CC은 "EE를 설립하여 이 사건 가맹점사업을 하던 중, 박DD가 회사 돈을 임의로 횡령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EE의 사업 중 피자도우 제조사업은 김LL 명의의 MM사업에서, 가맹점 모집과 관리 및 물류사업은 원고 회사에서 2010. 7. 1.부터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 박BB과 원고 회사를 믿을 수 없게 되어 2011. 5. 4. 원고 회사로부터 FF로 이 사건 사업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신CC의 동생인 신HH은 소송 중이던 2011. 9. 9. "신CC은 EE를 운영하면서 자금관리의 어려움과 식품 제조공장의 위생문제를 해결하고 전국 매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원고 박BB에게 가맹점과 물류 배송을, 박DD의 친구인 김LL에게 OO동 제조공장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이원화하여 운영하겠다고 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0. 7. 1. EE의 가맹점과 물류 배송업무를 양수하고, OO동 제조공장은 김LL 명의로 MM푸드라는 상호로 변경되었다. EE가 이 사건 가맹점사업을 하던 시절에는 제조까지 한 라인으로 이루어졌던 반면, 회사가 이원화되면서 OO동 제조공장에서 OOOO와 OOOO를 원고 회사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대표자만 바뀌었을 뿐이지 모든 것은 그대로였다. OO방송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OO동 제조공장과 이 사건 가맹점사업 체인점을 촬영하겠다는 내용이 신CC 이메일로 왔고, 원고 박BB이 각 매장에 보내는 인사말씀도 신CC 이메일로 들어와 본인이 출력하여 신CC에게 보고하였다. 매장들 계약서 갱신에 관한 공문도 2010. 11. 8. 신CC에게 이메일로 공문 발송건에 대해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모든 업무를 보고하여 처리하였다. 신CC의 지시 하에 원고 회사와 MM푸드의 운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 회사의 운영 등

㈎ 원고 회사는 2009. 12. 14. 원고 박BB이 '육류 도매업'을 영위할 목적{설립당시 목적사항은 ① 식품 제조, 판매업, ② 도소매업, ③ 무역업(농, 축, 수산물), ④ 유통업(부분육, 원피, 수입육, 농수축산물), ⑤ 부동산 개발 및 분양대행업, ⑥ 임대업이었음}으로 자본금 5,000만 원, 발행주식 10,000주로 하여 설립하였다. 원고 박BB은 2010. 12. 31. 기준 원고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 원고 회사는 2009. 12. 22. 신규개업회사로서 부가가치세 비과세 사업자로 신고하였다가, EE로부터 이 사건 가맹점사업을 인수한 후 2010. 5. 27.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변경 신고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0. 5. 16. 서울 OO구 OO동 OOO-OO에 있던 본점을 서울 OO구 OOOO OOOO타워 O층 OOO호로 옮겼다가 다시 서울 OO구 OOOO OO-OO OO빌딩 O층 O호로 옮겨 이곳에 가맹본부를, OO OO구 OO동 OOO-OO에 지점으로서 OO사업장을 두고 있다. 또 2010. 5. 16. 목적사업에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및 체인사업, 식자재 도소매업, 위탁, 수탁 판매업 및 유통업, 실내외 인테리어업,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을 추가하였다

㈐ OOOO 가맹점의 70~80%가 OO OO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가맹점모집 관리, 물품의 공급 등 주된 업무는 OO사업장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서울의 본점(가맹본부)에는 원고 박BB과 박BB의 딸인 박NN이 근무하면서 OO사업장으로부터 올라오는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등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집하여 회계사무소로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하였다.

㈑ 원고 회사는 2010년도 직원들의 급여로 원고 박BB에게 OOOO원, 신CC에게 OOOO원, 노PP에게 OOOO원, 손QQ에게 OOOO원, 이RR에게 OOOO원, 차SS에게 OOOO원, 김TT에게 OOOO원, 윤UU에게 OOOO원, 김VV에게 OOOO원, 신WW에게 OOOO원, 김XX에게 OOOO원을 각 지급하였다.

㈒ 원고 회사는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매출

매입

납부세액

2010년 2기(예정)

1,215,397,227

1,030,958,073

18,443,889

2010년 2기(확정)

1,628,220,355

1,717,762,598

-8,954,216

2,843,617,582

2,748,720,671

9,489,673

2011년 1기(예정)

1,852,245,043

1,883,471,554

-3,122,658

2011년 1기(확정)

743,532,178

720,027,002

2,350,570

2,595,777,221

2,603,498,556

-772,088

2011년 2기(예정)

262,387,336

255,194,677

719,292

2011년 2기(확정)

319,158,271

236,057,594

8,310,049

581,545,607

491,252,271

9,029,341

(단위: 원)

㈓ 원고 회사는 2011. 3. 31. 2010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는데, 수입금액 OOOO원, 과세표준 OOOO원으로 하여 납부세액 OOOO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2012. 4. 2. 2011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는데, 수입금액 OOOO원, 과세표준 OOOO원으로 하여 납부세액 O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가맹점사업을 운영하면서 법인계좌를 통하여 거래를 하였는데, 원고 회사의 법인계좌는 원고 박BB이 관리하여 왔다. 이 사건 가맹점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중 일부가 박DD, 정YY(박DD 내연남의 딸), 박ZZ(박DD의 동생)의 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 원)

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기간

입금건

입금액

정YY

국민은행

-

2010. 7. 1. ~ 2010. 12. 31.

658

1,587,419

2011. 1.1. ~ 2011.6. 30.

18

38,554

농협

-

2011. 4.19.~ 2011.6. 30.

81

101,662

박DD

농협

-

2010. 7.1. ~ 2010.11.19.

92

160,320

국민은행

-

2010. 7.1. ~ 2010.12.31.

26

221,883

2011. 1.1. ~ 2011.6.30.

27

333,800

박ZZ

국민은행

-

2010. 7.1. ~ 2010.12.31.

7

64,400

합계

909

2,508,038

㈕ 박DD는 원고 회사의 대표, 실장 등의 명함을 사용하면서 주로 OO사업장에서 가맹점 모집 및 세금계산서 발행, 계좌관리 등을 하였는데, 박DD 명의의 차명계좌로부터 원고 회사의 거래처로 재료비 등의 매입대금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5) 기타

㈎ 원고 박BB은 2011. 12. 28. 원고 회사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OO은행의 지점장으로 퇴직 후 동생인 박DD의 남편이 대표로 있던 EE와 2010. 6.경 법인양수도계약을 맺고, 2010. 7. 1.부터 이 사건 가맹점사업의 서울 진출 및 사세 확장을 위해 현재 사무실에 가맹본부를 차리고 가맹상담 및 법인통장 관리 등을 하였다.

○ 서울에는 여직원 한 명이 있었고, 나머지는 OO 사무실에 있었다. 서울 사무실은 가맹 등을 주로 상담하였기에 물류공급 및 자료 발생은 OO에 있는 박DD와 신HH의 처인 박AB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사업 당시 원고 회사의 법인계좌는 본인이 관리하였다. 그러나 가맹비, 인테리어비, 물류대금이 정YY, 박DD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들어온다는 사실은 최근에 알게 되었다.

○ 이 사건 가맹점사업의 가맹비 및 교육비, 인테리어공사비, 물류 관련 매출금에 대해 신고누락한 것은 맞으나, 본인이 차명계좌에 대한 통장관리를 하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 원고 박BB은 2012. 4. 24. 피고 담당공무원과의 통화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2010. 6.경 EE로부터 이 사건 가맹점사업권을 인수받아 운영하였고, EE 당시부터 사업장으로 운영되던 OO사무실을 원고 회사가 계속 사업장으로 이용하였다.

○ 차명계좌를 관리한 박DD는 EE의 실장 직책을 수행하며 회계와 경리, 법인통장을 관리한 것으로 EE와 관련된 것이고, 원고 회사와는 무관하다. 박DD는 OO사업장에서 가맹점모집 업무를 하였고, 직원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 OO사업장은 박DD 소유의 토지 위에 가건물을 지어 EE 당시부터 운영되던 사무실이고, OO시 인근의 가맹점과 관련하여 물류업무, 경리업무, 사무업무 및 배송업무를 하였다.

○ 신CC은 이 사건 가맹점사업권을 원고 회사에 양도 후 서울에서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원고 회사의 본부장 직함을 가지고 업무를 총괄하였고, 직원으로 급여처리하였다.

㈐ OO세무서장은 2011. 9. 29.부터 2011. 12. 31. 까지 원고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수익금 중 OOOO원(2010년 2기 OOOO원, 2011년 1기 OOOO원)의 매출을 탈루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11, 15 내지 17, 25 내지 28, 32 내지 35, 40, 41, 82, 84, 86, 8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5, 8, 11, 12, 14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 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 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 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 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원고 회사가 EE에 이 사건 가맹점사업의 양수와 관련한 일련의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고 박BB이 원고 회사의 계좌에 매매 대금을 입금하였고, 양수대금이 EE의 계좌에 송금된 직후 인출된 점, ② 원고 회사가 FF로부터 이 사건 가맹점 사업의 양도와 관련한 일련의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았다가 다시 인출하여 신CC의 계좌로 송금한 점, ③ EE와 원고 회사, 원고 회사와 FF 사이의 이 사건 가맹점 사업 양도와 관련한 일련의 계약 내용이나 대금총액(OOOO원)이 동일한 점, "OOOO OO(상표등록번호 OOOOOOOOOOOOO)" 상표권은 신CC이 보유하고 있고, EE와 FF의 대표이사가 신CC으로 동일한 점, ④ 신CC은 박DD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및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박DD가 EE의 돈을 횡령하자 이를 막기 위해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가맹점사업권을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원고 박BB을 믿을 수 없게 되어 FF로 다시 이 사건 가맹점사업권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한 점, 신CC의 동생인 신HH은 "자금관리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원고 회사에 가맹점과 물류배송을, MM푸드에 제조공장을 운영하게 하는 것으로 회사를 이원화하기로 하고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가맹점사업권을 양도하였으나, 대표자가 바뀌었을 뿐 모든 것은 그대로였다. 신CC의 지시 하에 원고 회사와 MM푸드가 운영되었다."고 진술한 점, 원고 박BB은 세무조사에서 "신CC은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가맹점사업권을 양도한 후 원고 회사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원고 회사의 2010년 1기부터 2011 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출처는 대부분 이 사건 가맹점사업의 가맹점들인 점, 원고 회사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사업자로 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가맹점사업 을 양수한 무렵인 2010. 5. 27.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변경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CC은 EE의 대표로서 EE 명의로 이 사건 가맹점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 박BB의 양해 아래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가맹점사업권을 양도하여 원고 회사의 명의로 이 사건 가맹점사업을 영위하다가 박DD, 원고 박BB과 분쟁 등으로 다시 이 사건 가맹점사업권을 FF 명의로 회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한편, ① 원고 회사는 그 명의로 이 사건 가맹점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점 및 거래처와 사이에 법인계좌를 통하여 거래를 하여 왔는데, 이 사건 가맹점사업을 영위하면서 2010년 2기에 매출 OOOO원, 매입 OOOO원, 2011년 1기에 매출 OOOO원, 매입 OOOO원, 2011년 2기에 매출 OOOO원, 매입 OOOO원으로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② 원고 회사는 또한 2011. 3. 31. 수입 금액 OOOO원, 과세표준 OOOO원으로 하여 2010년 법인세 OOOO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2012. 4. 2. 수입금액 OOOO원, 과세표준 OOOO원으로 하여 2011년 법인세 OOOO원을 신고, 납부한 점, ③ 원고 회사가 그 명의로 이 사건 가맹점 사업을 운영할 동안 신CC이 총괄본부장으로서 사업전반을 관리하였다고는 하나 원고 박BB 역시 명의상 회사 대표로서 법인통장의 관리나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원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았고, 직원들의 급여 역시 원고 회사가 지급한 점과 이 사건 차명계좌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가맹점 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입금된 것으로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가맹점사업과 관련하여 쓰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신CC이 원고 박BB의 양해 아래 원고 회사의 이름으로 이 사건 가맹점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신CC이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것이지 원고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가맹점사업과 관련한 모든 거래를 부인하여 개인 신CC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 회사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가맹점사업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 은 직접적으로 원고 회사에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박BB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박BB의 소를 각하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