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저당권설정등][집23(2)민161,공1975.9.1.(519) 8559]
자동차운수사업면허권과 부대시설 전부 및 차량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에 그 전체의 양도계약을 취소한 것의 적부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과 부대시설 전부 및 차량의 양도가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에 양도된 차량을 분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된 차량전체가 다른 부대시설과 함께 하나의 노선면허권의 대상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보아 분할하여 취소하는 것이 경제적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위 면허권과 부대시설 전부 및 차량의 양도계약 전체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김정호 외 5명
부산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래, 주운화, 나항윤
(가) 원심판결중 피고더러 부산버스자동차 주식회사에게 대하여 원심판결 말미에 첨부된 목록에 기재된 자동차들을 인도하라고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나) 전항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도거리로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위시하여 모두 6,000여만원의 부채가 있던 부산버스자동차주식회사는 1971.12.23 피고에 대하여 그 유일한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권과 부대시설 전부 및 차량 44댜를 총 대금 1,350만원에 양도하였는데(차량 44대는 무상으로 결가하다) 이러한 양도계약을 맺을 당시 에 원고들의 채무자인 위의 부산버스자동차주식회사는 이러한 양도가 원고들을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칠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수익자인 피고도 악의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의 차량 44대는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도 위의 부산버스자동차주식회사의 소유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상으로 양도한 위의 양도계약 전부는 상당한 가격에 의한 처분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의 회사가 비록 기존채무를 변제하고자 처분하였을 뿐더러 또한 실지 그 기존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처분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채증법칙위배, 이유모순, 이유불비 따위의 위법사유나 채권자취소권 및 그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다시 말하면 사해행위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의 법률요건을 잘못 해석한 위법도 없다. 차량 44대의 할부금이 42,781,000원이 된다는 자료는 기록상 없다.
이 사건에서 양도된 자동차들은 분할할 수 있는데도 원심이 양도재산 전부에 대하여 취소를 명함으로써 원고들이 주장하는 채권총액을 넘는 범위까지 취소한 것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그 양도한 차량 전체가 다른 부대시설과 함께 하나의 노선면허권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보아서 이것을 쪼개서 취소한다는 것은 경제적 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본 탓이요,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이 사건사업체의 양도에 관하여 경상남도지사의 인가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사해행위의 취소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원심이 위 사업체의 양도를 취소하였다 하여 여기에 모순 당착이 있을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증거법칙이나 논리법칙을 도외시하고 편견적이고 주관적이며 전부가 모순된 사실인정을 한 허물도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차량의 싯가에 상당한 할부금 채무가 있다고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점에도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없다. 이미 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경상남도지사의 인가가 전제가 되는 자동차등록이라 하여 절대로 취소 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기본행위가 취소되면 보충행위로서의 행정청의 인가행위가 있다 하여 그 기본행위가 유효인 것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1967.2.28. 선고 66누8 판결 참조).
논지가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원심이 이러한 판단을 분명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에서 설명한 바에 의하건대 이러한 판단유탈은 필경 원심판결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없는 것이 된다. 지입차량 위 대내적소유권은 차주에게 있고 차주와 지입회사와의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에 있다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당원 1970.9.29. 선고 70다1508 판결 참조).원고들이 부산버스자동차주식회사는 지입차만으로 운영하여 온 업체로서 그 실질적인 재산이 없다는 취지로주장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주장의 취지는 지입차량이 소유권이 대내적으로는 차주에게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취지라고는 말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한 허물을 범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원심이 위에서 본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을 제3호증 기타 논지가 내세우는 증거들을 배척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원심판결의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러한 증거들을 적합하게 취신하지 아니하는 취지임을 엿보지 못할 바아니다. 그리고 원심판결에는 부산버스자동차주식회사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함으로써 영향을 미칠 만한 허물을 범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논지중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차량들을 피고더러 직접 원고들에게 인도하라고 원심이 판시한 양 주장하는 대목은 원심판결을 오해한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나 위 차량들을 지입차로서 소유하고 있는 피고가 이 차량들을 직접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더러 그 인도를 하라고 원심이 명한 부분에 관하여는 기록에 의하건대 피고가 직접 점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면할길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70.9.29. 선고70다1508 판결 참조).이리하여 원심판결중 피고더러 부산버스자동차주식회사에게 대하여 원심판결 말미에 첨부된 목록에 기재된 자동차들을 인도하라고명한 부분만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그리고 이 환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