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 매매는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국승]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5-가합-12063 (2016.08.25)
이 사건 주식 매매는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체납자가 보조참가인(국가)에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진정한 주식의 양도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광주고등법원-2016-나-14590 (2017.09.15)
김00
한국◎◎◎, 피고보조참가 대한민국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5-가합-12063 (2016.08.25)
2017.08.11.
2017.09.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주권을 제출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 1,100,000주(액면가 500원)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위 기명식 보통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한국◎◎◎ 주식회사)는 2008. 3. 19.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 발행 주식 1주(액면가 5,000원)를 10주(액면가 500원)로 분할하기로 결의하고(이하'이 사건 주식분할'이라 한다), 구주권 제출기간을 2008. 4. 15.부터 2008. 10. 15.까지로 정하여 위 주식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 공고를 하였으며, 2008. 10. 16. 위 주식분할에 따른 신주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08. 6. 13. 한국예탁결제원(변경 전 상호 : 증권예탁결제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을 피고의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게 피고의 유가증권명의개서 및 유가증권 발행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08. 11. 3. 주주명부, 유가증권 전용인장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인도하여 위수탁계약에 따른 증권대행업무 사무인수절차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피고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처분청 : 00세무서장)은 2009.3. 26. 이▢▢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이▢▢ 또는 피고가 가지는 피고 발행의 보통주 242,514주(액면분할 발행 후 보통주 2,425,140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압류하고 피고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그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피고참가인(처분청 : 000세무서장)은 2009. 3. 27. 이▢▢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이▢▢ 또는 피고가 가지는 위 주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압류하고 피고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그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와 이▢▢이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원고가 2015. 3. 10.이▢▢으로부터 이▢▢ 소유의 피고 발행 주식 110,000주(주식분할 전 주식, 이하 '이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500원, 총 매매대금 60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주식의 구주권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주권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주식분할에 따른 명의개서절차의 이행과 신주권 발행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참가인이 이▢▢소유의 주식을 모두 압류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피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원고의 남편 김△△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와 피고참가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5. 3. 10. 이▢▢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총 매매대금 60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0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이▢▢이 피고참가인에 대한 체납세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원고와 통정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갑 제7, 8, 1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 당심 증인 이▢▢, 박00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결과 및 당심 법원의 00은행, 우정사업본부,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① 원고가 2015. 3. 10. 00은행으로부터 발행받은 액면금 5억 5천만 원과 5천 5
백만 원의 자기앞수표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이▢▢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
②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5. 3. 10. 기준 피고 주식의 실거래가액은 1주당
3,300원이었는바, 원고가 그 1/6에 불과한 1주당 550원(신주 기준)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남편 김△△이 2005. 7. 11. 이▢▢으로부터 피고
발행 주식 160,000주를 매수할 당시 50,000주는 1주당 15,000원에, 나머지 110,000주(이 사건 주식)는 1주당 5,500원에 매수하기로 미리 약정하였고, 이▢▢에게 50,000주에 대한 매매대금 75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주권을 포함하여 160,000주의 주권 전부를 인도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50,000주에 대한 대금만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160,000주의
주권을 전부 교부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원고가 그 무렵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주권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동일 날짜에 160,000주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50,000주와 110,000주를 나누어 거래가액을 다르게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김△△과 이▢▢ 사이의 친분이 두터워 보이지 않음에도 총 매매대금이 1,355,000,000원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이 김△△에게 담보를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원고가 제출한 50,000주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9호증의 1)도 원고 주장 계약일로부터 약 9년 5개월이 경과한 2014년 12월 초순경에야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증)도 원고 주장 계약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후에야 작성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은 2009년경 국세체납을 이유로 피고참가인으로부터
주식압류의 통지를 받았는바(다만, 피고참가인이 위 주식에 대한 점유를 확보하지 못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 압류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 ③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실제로 원고는 피고참가인의 각 압류 이전인 2005. 7. 11. 이 사건 주식에 대한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그 증거로 약정서(갑 제9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가, 피고참가인이 실제 작성날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서감정을 신청하자, 50,000주에 대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2014년 12월 초순경에 위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양수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과 신주권발행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