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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52104 판결

(심리불속행)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비교과세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5누202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1372

제목

(심리불속행)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비교과세 처분의 적법여부.

요지

(원심요지)벽면, 기둥 등 주거용 건물의 외관이 그대로 갖추고 있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고,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이라고 하더라도 비교과세 처분은 적법함.

사건

대법원2015두521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형AA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2015누20213

판결선고

2015. 12.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