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무고][미간행]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법원의 심리 범위
형법 제37조 , 형사소송법 제420조 , 제435조 제1항 , 제438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공1996하, 2282)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공2001하, 1898)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강성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호 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또한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어 재심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과의 법률적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전과에 기하여 누범가중을 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거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