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법 1984. 12. 18. 선고 83구1006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득청구사건][하집1984(4),662]

2.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토지양도인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판결요지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77. 12. 19. 법률 제3017호) 제3조의 3 제5항 소정의 감면규정은 이미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지정을 받은 사람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업자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먼저 토지를 양도하고 그 후에 그 양수인이 위 법시행령(1978. 2. 8. 대통령령 제8844호, 1978. 12. 30. 대통령령 제9232호)에서 정한 조세감면신청시한까지 그 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아파트지구내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토지위에 서민주택을 건설하도록 그러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공급(양도)하기만 하면 그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여부, 주택의 건설여부에 관계없이 세제혜택(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77. 12. 19. 법률 제3017호) 제3조의 3 제5항 , 제7항 , 제8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78. 2. 8. 대통령령 제8844호)(1978. 12. 30. 대통령령 제9232호) 제2조의 4

참조판례
원고

원고 1외 1인

피고

강남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82. 9. 5. 원고 1에 대하여 부과한 1982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2,405,209원, 방위세 금 262,387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 2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사이에서 생긴 것은 피고의, 원고 2와 피고사이에서 생긴 것은 원고 2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 9.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82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2,405,209원, 방위세 금 262,387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원고 2의 소에 관한 판단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82. 9. 5. 원고 2에 대하여서도 1982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2,405,209원, 방위세 금 262,387원의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그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내지 6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공동소유인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 대지 136.9평이 1978. 6. 1. 소외 회사에 양도되자, 강남세무서에서는 공동소유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그 소유지분에 따라 계산하여 세금부과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대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1982. 9. 5. 원고 1 외 1인에 대하여 1978년도분 양도소득세 금 3,209,058원, 방위세 금 860,103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1982. 12. 31. 위 양도소득세를 금 2,405,209원으로 방위세를 금 262,387원으로 갱정하였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1984. 2. 19. 다시 원고 1에 대하여서만 그 지분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금 1,202,604원, 방위세를 금 131,193원으로 갱정결정하고, 공동소유자인 원고 2에 대하여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료를 통보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원고 2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2의 이 사건 소는 그 효력을 다툴 처분이 부존재하여 목적을 결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2) 원고 1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의 공동소유인 이 사건 대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소득이므로, 동 소득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7. 12. 19. 개정법률 제3017호) 제3조의 3 제5항 에 의하면 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건설용지로 대한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집합주택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 에 규정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동 시행령에 의하면, 토지매입자의 동 조세감면신청은 양도자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동법시행령(1978. 2. 8. 개정 대통령령 제8844호) 제2조의 4 제3항 )고 규정되어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을 제8호증과 같다), 2(을 제11호증과 같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을 제18호증과 같다), 을 제10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우충구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1978. 5. 8. 이 사건 대지를 소외 회사에 매도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은 금 28,064,500원으로 하고, 계약금 2,4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10,000,000원은 같은해 6. 1. 잔금 15,664,500원은 같은해 6. 15. 각 수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위 약정된 기일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 소외 회사는 위 대지매매계약 이후인 1978. 5. 13.자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지정업자 지정을 받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지구(제4-1주구) 일부지역에 대한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하였고, 아파트지구 해당지역의 일부인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이후인 1978. 12. 5. 서울특별시고시 제637호로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 동법 시행령 제24조 ,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사실, 소외 회사는 1978. 12. 29.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토지양도자(원고 1)의 납세자 소관 성동세무서장에게 75.55% 상당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그후 동 아파트지구에 대한 건축계획중 서민주택등 건축비율이 변경되어 1979. 1. 31. 다시 성동세무서장에게 60.05% 상당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 원고 1은 1979. 5. 31.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함에 있어서 위 감면신청에 따라 60.05%의 세액을 감면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일응 조세감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토지의 양수인은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지정을 받고 나서 그 후에 당해 토지를 양수한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양도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사업자지정이 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보건대, 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건설용지로 집합주택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5항 의 규정, 여기서 “집합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건설용지”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서민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용지를 말한다( 동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 제2항 )는 시행령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조세감면제도는 서민주택건설과 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서민주택규모의 아파트건설용 택지의 공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아파트지구내의 토지를 대한주택공사 또는 당해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택지로 양도한 사람에게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규정이고, 이와 같은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함에 있어서 그 토지의 양도시기가 양수인이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지정을 받기 이전인가 이후인가에 따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동 지구 해당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사업시행자지정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참조), 양수인의 조세감면신청기한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78. 2. 8. 개정 대통령령 제8844호) 제2조의 4 제3항 이 주택건설용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세감면신청은 양도자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다음해 5. 31.까지를 의미)하여야 한다든가, 같은시행령(1978. 12. 30. 개정 대통령령 제9232호) 제2조의 4 제3항 이 위와 같은 조세감면신청은 당해 토지를 양수하 날 또는 집합주택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인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미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지정을 받은 사람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업자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먼저 토지를 양도하고 그 후에 그 양수인이 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한 조세감면신청시한까지 그 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위 조세감면규정은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이 사건의 경우 토지의 양수인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바 없으므로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조세는 감면될 수 없다는 주장을 보건대, 증인 우충구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지위에 계획대로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1979. 12. 11. 위 대지등을 주식회사 한양주택에게 매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7항 은 “ 제5항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입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8항 은 “정부는 제5항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자가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항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파트지구내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토지위에 서민주택을 건설하도록 그러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공급(양도)하기만 하면 세제혜택(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여부, 주택의 건설여부에 관계없다), 다만 토지를 양수받은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위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양도당시 이미 면제받은 세액을 토지의 양수인(즉 사업시행자)이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이러한 가산세의 납부를 강제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반드시 주택을 건설하게 하여 서민주택건설을 촉진하려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보이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철(재판장) 박동섭 이유주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