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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2785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785]

1. 피고인 등의 지위와 범죄경력 피고인 A는 일정한 사무실과 부동산중개 관련 자격증 없이 전국의 아파트 분양 장소를 찾아다니며 부동산투기를 일삼는 자(속칭 ‘떳다방’)로서, 2006. 1. 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아 2006. 2. 28. 위 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떳다방’ 업자로서, 2007.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발령받아 2007. 3. 15. 위 명령이 확정되었고, 2007.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 수원지방법원에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불구속재판 계속 중이다.

F는 피고인의 A 아들이고,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의 분양담당 과장으로서, 세종시 일대에서 I이 시공한 아파트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J은 피고인 B의 아들이고, 위 H의 세종시 지역 본부장, K는 위 H의 분양담당 직원이다.

L은 공인중개사로서 ‘M’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로 세종시 일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가. 임대주택법위반(임대주택 전대)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임대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이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