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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1. 21. 선고 66다21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5(3)민,314]

판시사항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본법 제120조는 본인과 대리인과의 위임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 있어서의 임의 대리인의 부임권에 관한 보충규정일 뿐 부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부대리인의 대리행위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소위 초과행위(권한을 넘는 표견 대리)가 될 수는 없는 성질의 행위라는 취지까지를 정한 것이 아니다.

관계(초권대리 관계)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한은덕

피고, 상고인

김영신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8. 24. 선고 67나50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래 원고명의에 지목을 밭으로 하여 등기되어 있던 그의 소유인 계쟁대지에 관하여 원고가 1962.4월중 소외 1에 대하여 그 토지를 지목변환절차를 밟아 담보로 제공하고 은 행으로 부터 융자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동인에게 그 지목변환, 담보제공 및 은행융자의 각 절차에 소요되는 원고의 인장, 인감증명서, 시민증 등을 교부한 사실이 있었던바, 소외 1은 원고의 승락없이 소외 2에게 위 원고의 인장등을 교부하면서 그 각 절차의 추진을 전촉하였고, 동인은 다시 소외 3에게 같은 내용의 전촉을 하였던 관계로 피고 김영신은 원고의 인장인감증명, 시민증 등을 소지하면서 원고의 대리인이라 자칭하는 소외 3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동인과의 거래로서 위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동 피고명의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에 관한 민법 제120조 의 규정을 이유로 하여, 소외 1로부터 전촉받은 소외 2나 동인으로 부터 다시 전촉받은 소외 3에게는 원고를 대리할 하등의 권한이 없었던 것이었다고 할 것이니만큼 피고 김영신이가 소외 3을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믿었다 할지라도 동인의 위 대리행위가 원고의 표현대리(초권대리)가 될 수는 없을 것이었은즉, 위 피고명의의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를 면치못할 것이라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위 민법의 규정은 본인과 대리인간의 위임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 있어서의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에 관한 보충규정일뿐, 복임권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소위 초과행위가 될 수 없는 성질의 행위라는 취지까지를 정한 것은 아니었은즉, 그 규정을 원판결의 위 인정과 같이 원고의 대리인 소외 1로부터 전촉을 받은 소외 2로부터 다시 전술과 같은 전촉을 받았고(그 각 전촉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초권행위가 된다)원고의 인장, 인감증명, 시민증 등을 소지하고 있는 소외 3을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믿고 동인과 전기 등기 및 그 원인에 관한 행위( 소외 3의 이에 관한 행위 역시 초권행위었다)를 한 피고 김영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소외 3의 행위가 원고의 표현대리행위가 됨을 부정하는 취지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외 3과 원고간의 초권대리관계의 성립을 부정하고, 소외 3의 전기 등기 및 그 원인에 관한 행위를 원고의 표현대리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한 원판결은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것이라고 논난하는 소론의 각 논지를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