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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6.8.11. 선고 2014가합569801 판결

공사대금

사건

2014가합569801 공사대금

원고

1.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2. 금호산업 주식회사

3. 주식회사 한화건설

4. 주식회사 태영건설

5. 주식회사 우석건설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6. 28.

판결선고

2016. 8. 11.

주문

1. 피고는 원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게 351,621,600원, 원고 금호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화건설, 주식회사 태영건설에게 각 158,229,720원, 원고 주식회사 우석건설에게 52,743,2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2016. 8. 1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들이, 1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게 2,183,918,866원, 원고 금호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화건설, 주식회사 태영건설에게 각 982,763,489원, 원고 주식회사 우석건설에게 327,587,8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조달청을 통해 세종시 정부청사 2-1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괄 입찰(설계·시공일 괄입찰) 방식으로 입찰할 것을 공고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기 위하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였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수급인을 원고지에스건설 주식회사로 정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원고들의 지분비율은 원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40%, 원고 금호산업 주식회사 18%, 원고 주식회사 한화건설 18%, 원고 주식회사 태영건설 18%, 원고 주식회사 우석건설 6%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2011. 11. 18. 계약금액 10,000,000,000원, 총공사부기금액 178,795,100,000원, 착공일 2011. 11. 18., 준공일 2012. 2. 10., 총준공일 2013. 11. 16.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2. 13. 계약금액 66,986,260,587원, 총공사부기금액 178,795,100,000원, 착공일 2012.2.13., 준공일 2013.3.30., 총준공일 2013.11.16.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2.27. 계약금액 97,566,032,980원, 총공사부기금액 184,030,065,000원, 착공일 2013. 3. 1., 준공일 2013. 11. 16., 총준공일 2013. 11. 16.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의 공사대금 증액 요청 등

원고들은 2013.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변경을 요청하면서, 피고의 지시사항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계약금액 12,409,740,000원을 증액하여 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3. 11. 15. 3,042,000,000원의 증액만을 인정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설계변경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의 증액요청 사유 중 발주처 지시사항에 따른 증액을 요구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은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의한 도급계약으로 수급인은 공사목적, 입찰안내서에 제시된 공사범위, 설계·시공기준 등을 입찰 참가 전에 숙지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나, 원고들은 입찰안 내서에 제시된 일부 내용을 설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여 설계변경한 사항이고, 계약문서(입찰안내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에 명시한 바와 같이 변경내용이 당초 입찰안내서 범위에 있는 사항은 공사비를 증액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현장상태와 설계서 상이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전체공사비에서 증감처리 할 사항임에도 순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도서 검토를 통해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사항이 아닌 기능상 불필요하게 설계된 부분에 대해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설계변경한 사항으로 순 감액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다. 관련 계약 내용 등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입찰안내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찰안내서]

1.4. 지침준수 및 의무

다.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인도 및 하자보수 과정에서 입찰안내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 발주기관에서 보완

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이 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만족되도

록 하여야 한다.

1.7. 발주기관의 의견반영

가. 계약상대자 등은 실시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제기하는 의견을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 안내서상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한 공사비는 증감하지 않는다.

1.9. 유의사항

다. 계약 후에 설계서가 본 안내서의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수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는 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써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한 점을 감안하여

입찰시 관련 계획 검토, 조사,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공사비를 산정

하여야 한다.

자. 본 안내서의 각 시설별 기능 및 관리상 중요한 사항 또는 꼭 필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설계 및 시공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단,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라도 공사 목적물이 본 입찰안내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

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설계서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오류·누락 및 불일치 등의 하자가 있거나, 공사의 기본계획 입

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

하여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한 설계서에 대하여 설계심의 결과 적격판정을 받

은 경우라도 계약상대자의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시공도서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서 규정

하는 설계서 하자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보완 및 그에 따른 비용과 손해배상책임은 계

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설계서의 하자나 미비사항 등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이 제시한 공사의 기본계획 입찰내역서의 내용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

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측량 또는 지질·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

료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도록 한 공사에서 그 제공받은 자료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

⑥ 계약상대자는 설계 전에 공사의 기본계획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설계서에 하자나 미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22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제20조 제4항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한 경우, 다만 동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2. 발주기관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시 공사의 기본계획 입찰안내서의 내용 또

는 입찰자가 기본 설계 입찰시 제시한 사항 이외에 대하여 시공을 요구하고, 계

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

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

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

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

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상태가 상

이하거나 계약 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 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

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① 제3항 각 호의 사유 및 제4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

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발주처의 설계변경 요구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계약금액 증액 인정 요건

1) 일반적으로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이란, 발주자가 미리 배포하는 입찰안내서 및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입찰자가, 발주자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기본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모두 미리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고, 발주자가 이를 심의하여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하며, 실시설계 적격자로 통지받은 입찰자가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한 후, 발주자가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당해 공사의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665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후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 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1항).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입찰안내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실시설계 적격 심의를 마치고 실시설계가 확정되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입찰안내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피고의 보완 요구를 받는 경우 그 요구에 따른 이행을 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른 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하며, 설령 입찰안내서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고, 피고가 제시한 의견이 입찰안내서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한 공사비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2) 다만 앞서 본 계약 내용에 의하면, 발주기관인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 내지 불가항력 즉,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①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② 발주기관 외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③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 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⑥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경우, ⑦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으로 인해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증액을 구할 수 있다.

나. 개별 추가공사별 판단

1) 환기창 추가로 인한 공사대금 658,308,000원

가) 원고들은, 관련 법령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환기창 면적을 설계하여 실시설계승인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환기창을 추가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사업계획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이거나, 공사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발생하는 민원에 의한 경우이거나, 불가항력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설계가 입찰안내서 등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을 요구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13,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창면적비를 33.79%, 환기창 면적비를 8.30%로 계획하여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마쳤고, 이와 같은 설계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 피고는 2013. 4. 17. 원고들에게 정부청사 1단계 이전기관 입주 후 환기창 설치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환기창 신설을 지시하면서 개폐창 면적을 당초 1,140㎡에서 2,200m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 사실, 위와 같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658,308,000원이 추가로 소요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환기창 면적에 관한 설계변경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발주처의 책임 있는 사유 내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0, 13,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도급계약 입찰안내서는 환기창과 관련하여 맞통풍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개방 가능한 창호를 계획, 설치하고[일괄입찰 설계지침 제4장 1. 10. 성능 기준 중 바(채광, 통풍 및 환기성능)의 3)], 공기조화설비 미가동시간에도 충분한 자연환기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일괄입찰 설계지침 제4장 2. 6. 입면계획 중 나의 4) 및 다의 8)]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미 준공을 마쳐 입주가 이루어진 1단계 정부청사의 사정과 해당 청사에서 환기창 부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이 설계한 환기창 면적 등이 위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맞통풍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개방 가능한 창호를 설치하고, 공기조화설비를 가동하지 않는 때에도 충분한 자연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가 보완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OA 타일 사양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1,056,344,000원

가) 원고들은 OA 타일의 사양을 3T에서 5T로 변경한 것은 정부청사 건물의 마감재 품질 사양을 통일하기 위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사업계획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이거나 불가항력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설계도면과 내역서 등에 OA 타일 사양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기본설계설명서와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이한 것은 그중 가장 좋은 성능 및 재질을 기준으로 설계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입찰내역서 규정에 따라 두께 5T로 시공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초 기본설계설명서에는 사무실, 복도 바닥재로 사용하는 OA 타일의 사양이 모두 3T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실시설계도 면에는 Gallant Tile, Gallant OA Tile, Conductive Tile, Delux Tile의 사양이 '600×600×3T'로 기재되어 있고, Antistis Tile에 한하여 '500×500X5T'로 표기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등 바닥의 OA 타일 사양을 '500×500X5T'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OA 타일 설치비용이 334,143,000원에서 1,390,487,000원으로 증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10, 17, 1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입찰안내서 제1장 1.0 유의사항 중 마항은 기본설계설명서와 설계도면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중 가장 좋은 성능 및 재질을 기준으로 설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 기본설계설명서에는 사무실, 복도 바닥에 대전방지 기능이 있어 정전기에 의한 인체 피로도 감소 및 업무능력 향상이 가능한 OA 타일을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실시설계도면에 표기된 '500×500X5T Antistis Tile'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전산실 등 특수공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무실 바닥 등에 설치하는 OA 타일의 사양이 일관되게 3T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 내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5T로 설계변경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기본설계설명서와 실시설계도면이 상이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입찰안내서 규정에 따라 상급재료인 두께 5㎜의 타일로 사양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항온항습실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984,684,000원

가) 원고들은 입찰안내서에는 항온항습실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없었기 떄문에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2. 14. 라)의 저장시설(자료실, 문서고, 창고, 도서실 등)에 관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당 사용부서에 인접하여 사용이 편리하도록 설계하였고, 이에 따라 실시설계에 대한 적격 심사를 마쳤는데 계약 체결 이후 정부조직법 개편 등으로 2단계 1구역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공간배정이 변경됨에 따라 수요기관이 사무공간 확장 및 사무실 배치 변경, 항온항습 중앙공조 공급방식 검토 등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3. 6. 21. 업무지시를 통해 재배치를 요구함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사업계획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이거나 불가항력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온항습설비가 설치된 자료실 등은 본래 입찰안내서에서 통합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내부 각 자료관은 기관별로 관리할 수 있게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들이 자료실, 문서고 등을 분산배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므로 이는 입찰 안내서에서 정한 요구조건에 충족되지 않았거나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작성된 것이어서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 내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원고들은 자료실 등 저장시설을 해당 사용부서에 인접하도록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실시설계에 대한 적격심사를 마친 사실, 2013. 6.경 입주기관인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는 항온항습시설 등 반영요청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6. 21. 원고들에게 저장시설을 통합 배치하도록 업무지시 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업무지시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공사대금 984,684,000원이 발생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제20호증 내지 23호증, 제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10호증, 제20호증 내지 23호증, 제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입찰안내서에 의하면 자료실은 통합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제4장 일괄입찰 설계지침 2. 15. 라의 2)항),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인 2011. 7. 및 같은 해 8. 원고들에게 층별로 산발적으로 배치된 회의실, 문서고, 창고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간으로 재배치할 것을 요청한 사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자료실 등을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설계한 사실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의 설계변경 요청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 내지 불가항력으로 정한 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실시설계적격 심의 이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저장시설 등의 통합배치를 위해 설계변경을 요청한 것은 원고들의 설계가 입찰안내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미비된 부분이 있어서 이에 따른 변경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저장시설 등 재배치에 따른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공개공지 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 설계비 322,795,000원

가)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로 식당 추가, 노동부 사무실 추가, 화장실 추가, 외부 주차장 추가, 조경 공개공지 변경 항온항습실 추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인가,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등을 위해 설계변경을 하였으나, 피고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인가,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관련 비용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요청한 위 각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구조보강 및 구조계산 등의 업무가 추가되었고 그에 따른 설계개요, 시방서, 계산서, 일반도면, 상세도면 등의 작성업무로 설계용역대가 등의 비용이 발생한 것이므로 위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계·시공일괄입찰 계약의 특성과 기존 설계의 보완으로서, 창의성이 수반되지 않는 정도에 불과한 위 설계변경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원고들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추가설계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원고들이 별도의 설계용역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었다면 사전에 설계용역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원고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2조 또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1조 제5항에 따라 실비를 산출하여야 하는데 설계비용 산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추가설계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국토교통부 고시인 책임감리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4조 제13항은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사항은 늦어도 준공예정일 45일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들은 준공예정일 6일 전인 2013. 11. 8.에야 실정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정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의 작성,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의7 제2, 3항, 제19조의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며(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 이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 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 이와 같은 내용은 설계·시공일괄계약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내지 불가항력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계약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 변경된 내용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주차장, 공개공지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390,000,000원

가) 원고들은, 피고는 제1차 설계변경 당시 청사경비대 내무반 증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증가된 공사비 390,000,000원을 증액하여 주는 대신 조경공사 중 일부를 삭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삭감함으로써 전체 공사비의 증감이 없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이후 2차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2차 설계변경 전 조경공사비를 1차 설계변경 전 금액으로 기재함으로써 2차 설계변경에 따른 조경공사비 증가액이 390,000,000원 적게 산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누락된 39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차 설계변경 당시 변경 전 조경공사비를 1차 설계변경 내역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한 것은 오기에 불과하고, 변경 후 최종 조경공사비는 시공사 실정보고 물량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된 것이므로 추가로 산정할 공사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최초 조경공사비는 5,682,511,000원(간접비 제외 4,211,348,000원)이었으나, 1차 설계변경으로 5,290,645,000원(간접비 제외 3,901,795,000원)으로 감액되었고, 2차 설계변경에 따라 5,714,656,000원(간접비 제외 4,242,519,000원)으로 증액된 사실, 피고는 2차 설계변경 당시 조경공사 증감액을 산출하면서 변경 전 공사비에 1차 설계변경 후 금액인 5,290,645,000원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최초 조경공사비인 5,682,511,000원을 기재함으로써 2차 설계변경에 따른 증감액이 실제 424,011,000원(= 5,714,656,000원 - 5,290,645,000원)이 아닌 32,144,000원(= 5,714,656,000원 - 5,682,511,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4, 제25, 51호증, 을 제8호증의 1, 제16호증의 1, 2,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 조경공사비가 5,714,656,000원인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의 증감액 산출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조경공사비의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피고가 1차 설계변경에 따른 조경공사비를 전액 지급한 후 2차 설계변경에서 산정한 증감액만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원고들이 지급받은 조경공사비가 5,714,656,000원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설계변경 세부내용 작성 당시 증감액의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부 조경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주차장 공개공지 변경으로 인한 전기공사비 및 노동부실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가) 원고들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주차장 추가조성 및 조경구간 조성을 하면서 조경, 토목, 전기공사를 추가로 시행하였는데 조경, 토목 공사에 관해서는 공사금액이 증액되었으나 전기공사에 한하여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동부실변경으로 전기 및 소방전기공사를 추가로 실시하였으나 소방전기공사 부분에 관하여는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최종 계약변경을 위한 정산내역서에서 누락한 것이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비용으로 산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9항, 제20조 제9항), 갑 제26,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각 부분 설계변경에 관하여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7) 4대 보험 정산 오류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가) 원고들은 간접노무비 정산 대상으로 규정된 원고들 소속 직원들을 제외한 인원에 대하여 4대 보험 정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소속 직원 전원에 관한 보험료를 인정하지 않았고, 간접노무비 대상 외의 정규직 현장 기술자 및 공종별 담당 기술직원은 상용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산대상자들은 착공 당시 제출한 현장 조직표상의 공무, 품질관리, 공사관리 담당자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자가 아니거나 직접 시공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보험료 등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고,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며,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산대상자들에 대한 보험료 등을 정산받기 위해서는 정산대상자들이 직접노무비 대상인 생산직 상용근로자로서 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28, 29, 54, 5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감액된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복공판 · 초기우수처리시설 · 쓰레기 이송설비 미시공 및 E/J 구간 신축이음 변경시공에 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 시행 중 계약상대자인 원고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금액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 따라서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감액된 복공판 미시공에 따른 217,358,000원, 초기우수처리 미시공에 따른 58,038,000원, 쓰레기 이송시설 과수량 미시공에 따른 472,813,000원, E/J 구간 신축이음 변경에 따른 재료비 차액 130,845,000원 합계 879,054,000원은 단순 감액할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여야 하고, 위 각 금원을 제외하고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한 액수가 2,660,317,000원이므로 이를 합산한 경우 감액할 금원이 없어 이를 감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각 미시공, 변경시공에 따라 감소된 공사비를 증액 부분에 관한 고려 없이 단순 감액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감액된 공사대금 879,054,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의하여 전체공사에 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내역은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시공하지 않았거나 변경시공한 것으로서, 현장상태와의 상이 등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 감액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 의하여야 하는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계약 체결 이전에 실시설 계적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실시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및 계약 체결 이후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7항은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조정 방법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위 규정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중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조항에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가 아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속하는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에 있어서의 계약조정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설계변경에 관한 책임이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설계·시공 일괄입찰계약의 성격을 고려할 때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와 다른 설계변경 사유를 구분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규정 문언 자체에서도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설계변경 사유를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만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유 중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시공 및 변경시공에 따른 설계변경은 기능상 불필요한 것을 과다설계한 것이거나 원고들이 원가절감을 위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각 설계변경에 의하여 감액된 계약금액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갑 제5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이 2,660,317,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금액은 위 미시공 및 변경 시공에 따른 설계변경 금액 합계 879,054,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를 합산할 경우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감액한 공사대금 합계 879,054,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배기덕트 재질변경, 연결브릿지 FCU 배관, 시스템박스 통신포트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설계·시공일괄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로서 계약금액의 조정 내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에 대한 적용기준일 뿐 설계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계도서(시방서 포함)와 산출내역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부당하게 계약금액을 감액하였으므로, 피고는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설령 이에 따른 설계변경을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할 경우 감액할 계약금액이 없으므로 이를 단순감액한 한 피고는 그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각 내역에 관하여 설계서와 산출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거나 피고가 설계서와 산출내역서가 상이하다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감액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각 설계변경이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액수를 합산하여 조정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설계변경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위 각 설계변경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주장, 증명이 없는 이상 위 각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위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감액한 공사대금 879,05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 351,621,600원( = 879,054,000원 X 40%), 원고 금호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화건설, 주식회사 태영건설에 각 158,229,720원( = 879,054,000원 × 18%), 원고 주식회사 우석건설에 52,743,240원( = 879,054,000원×6%)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준공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최종 기성금 지급일인 2013. 12.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1.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우종

판사황성욱

판사공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