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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49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함정수사의 의미

[2] 히로뽕 매수 및 매도미수로 인한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가 함정수사에 의하여 유발·야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데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37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전력, 피고인과 공소외인 간의 히로뽕 매매의 교섭과정, 피고인에 대한 수사착수의 경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히로뽕 매수 및 매도미수로 인한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가 함정수사에 의하여 비로소 유발·야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함정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함정수사에 의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