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9하,1994]
[1] 기명식 전환사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배정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명식 전환사채는 그 이전에 관하여 사채원부의 명의개서가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상법 제479조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한다.
[2]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가 전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을 배정·교부받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전환된 주식은 전환사채와는 별도의 새로운 재산으로서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전환사채에 대한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나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배정된 주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 조항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 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기명식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재산인 전환사채에 상응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전환된 주식이 배정되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데도 그와 같은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위 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전환사채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다.
셋째, 전환사채의 경우 그 권리자는 전환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할 필요 없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신주를 배정·교부받게 되므로, 전환청구 전·후로 전환사채와 전환된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최초로 명의신탁된 전환사채와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각각 위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전환사채나 그 인수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 형평에도 어긋난다.
[1]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118 판결 (공1987, 1725)
원고
동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가. 주식회사 하이세스(이하 ‘하이세스’라 한다)는 2003. 12. 18. 자본금을 3억 원으로 하여 설립된 후 전기절감장치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나. 하이세스는 2006. 1. 10.과 2006. 1. 26. 각 발행총액 15억 원(= 소외 1 8억 7,000만 원 + 원고 6억 3,000만 원)의 기명식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각 전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여 2006. 1. 16.과 2006. 2. 1. 각 전환사채발행의 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전환사채는 사채원부에 등재되었다.
다. 소외 1과 원고는 2006. 1. 20.과 2006. 2. 8. 이 사건 각 전환사채에 대해 전환권을 행사하여 각 3,000,000주[= 소외 1 1,740,000주(8억 7,000만 원 ÷ 전환가격 500원) + 원고 1,260,000주(6억 3,000만 원 ÷ 전환가격 500원)]에 대한 주식전환을 청구하여 2006. 2. 8. 그에 관한 각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라. 하이세스는 2007. 4. 2. 피고에게 200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주식 6,000,000주를 유상증자하였고, 그중 원고가 1,98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등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아버지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신탁받았다는 2006. 2. 8.자 명의신탁계약서를 소외 2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0. 12. 1.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에 따라 원고가 2006. 2. 8.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주식수에 1주당 순자산가치인 459원을 곱한 910,656,0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본세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362,519,830원을 증여세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전환사채 발행과 전환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이 무효인지 여부
원고는 상고이유로 이 사건 각 전환사채에 대한 대금납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소외 2에게 원고 명의의 전환사채 인수와 전환권 행사를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전환사채의 발행과 전환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이 유효하게 발행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각 전환사채의 대금납입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3.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 전환권의 행사로 배정된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
기명식 전환사채는 그 이전에 관하여 사채원부의 명의개서가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상법 제479조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118 판결 등 참조).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가 전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을 배정·교부받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전환된 주식은 전환사채와는 별도의 새로운 재산으로서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전환사채에 대한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된다 .
그러나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배정된 주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이 사건 조항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 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
둘째, 기명식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재산인 전환사채에 상응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전환된 주식이 배정되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데도 그와 같은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전환사채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다 .
셋째, 전환사채의 경우 그 권리자는 전환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할 필요 없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신주를 배정·교부받게 되므로, 전환청구 전·후로 전환사채와 전환된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넷째, 최초로 명의신탁된 전환사채와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각각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전환사채나 그 인수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 형평에도 어긋난다 .
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전환사채 중 원고 명의로 인수한 것은 소외 2가 원고 앞으로 최초로 명의신탁한 기명식 전환사채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부정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 전환사채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면 위 전환사채에 상응하여 원고 명의로 전환된 2,520,000주 중 이 사건 주식에 대해서 이 사건 조항을 다시 적용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전환사채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은 전환사채와는 별개로 당연히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원고가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