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화 설비의 설계, 제작,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7. 7. 피고로부터 ‘동판교 외 3개 전력구 감시시스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29,856,000원(= 공급가액 208,960,000원 부가가치세 20,896,000원), 착공예정일 2010. 7. 14., 준공예정일 2010. 12. 10.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받았다.
다. 원고는 2010. 8. 17. 세원시스텍 주식회사(이하 ‘세원’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계약금액 154,451,000원(= 공급가액 140,410,000원 부가가치세 14,014,000원), 착공예정일 2010. 8. 18., 준공예정일 2010. 12. 10.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0. 12. 10.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227,143,754원(= 재료비 46,009,687원 설치공사비 160,484,635원 부가가치세 20,649,432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세원은 2010. 12. 15.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124,700,000원(= 재료비 46,000,000원 설치공사비 78,7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준공예정일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다.
바. 피고는 2013. 3. 5.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50%를 초과하여 세원에게 불법하도급을 주었고, 위 하도급에 관해 발주자인 피고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3. 11. 18. 기획재정부령 제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