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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8. 14. 선고 84후20 판결

[거절사정][공1984.10.15.(738),1555]

판시사항

가. 심리종결의 통지에 관한 특허법 제121조 제3항 의 법적 성질

나. 실용신안의 신규성 판단기준

다. 조립블록의 연결에 관한 고안에 신규성이 있다고 한 예

판결요지

가. 실용신안법 제29조 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21조 제3항 에 규정된 심리종결의 통지는 당사자에게 자료의 추가제출이나 심리재개신청의 기회를 주려는 취지가 아니라 사건이 심결할 수 있는 정도로 성숙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리종결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지체없이 심결하도록 하기 위한 훈시규정에 불과하다.

나.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며 특허권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 작용 및 효과의 창출에 관한 발명을 보호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 효과보다도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다. 본원고안이나 인용고안은 다같이 지하공사인 터널이나 지하갱도를 구축하기 위한 조립블록의 연결에 관한 것이고 블록과 블록은 접촉면에 부 및 부를 형성하여 서로 계합되게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각 블록의 연결에 있어 본원고안은 각 블록의 접촉면마다 양두나선보울트를 삽입하여 장너트를 끼어 종횡으로 결착토록 하여 수도복공을 형성하는 데 비하여 인용고안을 블록의 횡의 접촉면으로 소공을 통하여 철근을 관통케 하고 대소공에 콘크리트 등 접착제를 압충연결하나 철근자체는 직접적으로 연결수단이 없고 블록의 종의 접촉면은 상층블록의 목지가 하층블록의 중앙에 오도록 양단면의 부와 부를 계합하게 하여 수도복공을 형성하는 것으로 본원고안은 인용고안보다 훨씬 견고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면 양고안의 기술사상에 차이가 있음이 뚜렷하고 또 본원고안이 인용고안의 기술내용으로부터 용이하게 실시될 수 있는 것으로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상 고 인(출원인)

출원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실용신안법 제29조 에 준용하는 특허법 제121조 제3항 에 규정된 심리종결의 통지는 당사자에게 자료의 추가제출이나 심리재개신청의 기회를 주려는 취지가 아니라 사건이 심결할 수 있는 정도로 성숙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리종결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지체없이 심결하도록 하기 위한 훈시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 이므로( 당원 1979.10.10 선고 79후35 판결 참조)원심이 심리종결 통지서를 심결정본과 동시에 송달하였다 하여도 그 절차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그 심결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며 특허권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 작용 및 효과의 창출에 관한 발명을 보호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 효과보다도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2.5.25 선고 81후44 판결 참조).

3. 원심결은 (가) 본원고안은 전면에 돌제 (5), (9), (13)들을 돌설하고 후면에 요구(8), (10), (14)들을 요설한 아취블록 1과 이에 맛돌블록 2 및 정형블록 3을 형성하는 것인데 대하여 인용참증은 상하단면에 상호계합하는 철부 및 요부를 형성한 중공벽용 콘크리트블록과 좌우단면에 철부 및 요부를 형성한 중공공부 콘크리트블록과 좌우단면에 요부를 형성한 중공공부 콘크리트블록을 이용하여라고 기재하고 있어 양자 공히 지하공사인 터널이나 지하갱도를 구축하기 위한 블록에 있어 블록의 전면이나 후면에 요철부를 형성하여 상호 계합되게 한 기술이나 그 구성이 동일하며 (나) 본원고안은 각 블록간의 접착면에 접착제를 충진하고 이에 양두나선 보을트(19)를 삽입하여 장너트(20)를 끼워서 계속적으로 밀착방수되게 갱을 구축할 수 있게 구성한 것인데 대하여 인용참증에 있어서도 상기블록을 이용하여 상층블록의 목지(목지)가 하측블록의 중앙에 오도록 권립(권립)시켜서 기본적 복공을 시공한 후 상기 각종 블록을 축차삽입해서 적당한 길이에 달할 때 블록의 공동에 의한 구멍 또는 접수부에 형성된 구멍에 철근을 삽입하고 콘크리트 또는 몰탈을 압입하여 수도복공(수도복공)을 형성하는 것임을 볼 때 양자에 있어 블록과 블록을 연결 접합하기 위하여 양 블록에 형성된 주입공에 접착제(예를 들면 콘크리트나 몰탈)로서 주입하여 서로 연결 접착하는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며 (다) 전자는 블록과 블록을 조립 연결하여 쌓기 위하여 종통공을 통하여 보을트와 너트로서 체결하도록 되어있으나 후자는 블록과 블록을 횡으로 조립 연결하면서 쌓기 위하여 블록에 대공(10)과 소공(11)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대소공을 통하여 인접블록과를 콘크리트 등을 구멍에 충진하여 연결 접촉하거나 소공에 철근을 관통하여 블록과 블록을 연결하고 이에 콘크리트 또는 몰탈로서 압입하여 연결하는 것으로 본원고안은 볼트와 너트형으로 연결하나 인용참증은 철근을 삽입하여 블록과 블록을 연결함으로써 연결수단에 미차가 있다 하겠으나 양자 공히 블록과 블록을 쌓을 때 연결을 위하여 구멍을 형성하고 그 구멍을 통하여 서로 연결한다는 기술사상 및 그 구성이 동일 유사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라) 또한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상기한 구성에 따른 작용효과 이외에 특별현저한 것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여 인용참증에 기재된 조립식 블록이 본원고안 출원 전에 반포되어 공지된 이상 본원고안은 인용참증에 기재된 기술내용으로부터 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 인정하여 같은 취지에서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에 의하여 거절한 원사정을 지지하였다.

4.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본원고안이나 인용참증에 기재된 고안은 다같이 지하공사인 터널이나 지하갱도를 구축하기 위한 조립블록의 연결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고 블록과 블록의 접촉면에 철부 및 요부를 형성하여 서로 계합되게 하는 점에서는 동일한 바 본원고안은 각 블록간의 연결에 있어 횡(좌우)이나 종(상하)으로 종통공을 통하여 보을트와 너트로써 체결하도록 하는데 비하여 인용참증고안은 횡으로 소공을 통하여 일정길이의 철근을 관통하고 대소공에 콘크리트 또는 몰탈을 압입하여 연결하고 종으로는 상층블록의 목지가 하층블록의 중앙에 오도록 권립시켜서 연결하고 있어 블록의 조립연결에 관한 기술사상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요약하면 본원고안은 각 블록의 접촉면마다 양두나선 보을트를 삽입하여 장너트를 끼어 종횡으로 결착토록 하여 수도복공을 형성하는 데 비하여 인용참증고안은 블록의 횡의 접촉면으로 소공을 통하여 철근을 관통케 하고 대소공에 콘크리트 등 접착제를 압충 연결하나 철근자체는 직접적으로 연결수단이 없고 블록의 종의 접촉면은 상층블록의 목지가 하층블록의 중앙에 오도록 양단면의 요부와 철부를 계합하게 하여 수도복공을 형성하는 것으로 본원고안은 종횡으로 보을트와 너트를 결착하면서 연속적으로 블록을 연결하여 인용참증고안에 비하여 훨씬 경고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어 양 고안의 기술사상에 차이가 있음이 뚜렷하고 또 본원고안이 인용참증에 기재된 기술내용으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도 보아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원심판시는 실용신안의 신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은 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논지 이유있어 원심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