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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34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3.15.(796),380]

판시사항

가. 과세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그 부과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국세부과징수권의 시효중단의 효력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의 직권심리범위

판결요지

가. 국세에 대하여 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부과처분이 있었다면 이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후에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 시효중단의 사유가 기록상 현출되어 있다면 피고의 시효중단에 관한 명시적인 항변이 없더라도 행정소송법 제26조 에 따라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사항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 고 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중 1976년 귀속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81.4.2.자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1985.3.24. 사망)에게 판시 1974년 내지 1976년 귀속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각 부과 고지한데 대하여, 위 망인이 서울고등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83.11.25.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선고되고 이어 1984.3.27.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다시 같은해 12.15.자로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위 부과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득세법(1974.12.24. 법 제2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에 의하면, 1974년 귀속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만료일은 1975.5.31.이고, 같은법(법 제2705호) 제100조 제1항 에 의하면, 1975년 및 1976년 귀속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만료일은 각 그 다음해 2월 말일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은 1975.6.1.(1974년 귀속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1976.3.1.(1975년 귀속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및 1977.3.1.(1976년 귀속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이 되고, 한편 국세기본법(1984.8.7. 법 제3746호로 제26조의 2가 신설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에 의하여 국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므로 시효중단사유에 관한 피고의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위법한 부과처분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소멸시효기산일에 의하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는 날은 1980.5.31.(1974년 귀속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1981.2.28.(1975년 귀속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및 1982.2.28.(1976년 귀속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임이 역수상 분명한 바, 그렇다면 1974년 및 1975년 귀속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각 부과징수권은 시효중단사유가 된다는 소론 지적의 1981.4.2.자 선행부과처분 및 이에 기한 같은달 30.자 압류처분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각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중 1974년 및 1975년 귀속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소멸시효완성후에 이루어진 위법한 부과처분에 해당한다 하여 그 취소를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3) 그러나, 1976년 귀속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에 관하여서는 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되기 전인 1981.4.2.자로 원심판시의 선행부과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후에 부과처분이 취소되어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 1986.7.8. 선고 85누686, 769, 877 각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중 1976년 귀속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에 관한 부분은 소멸시효완성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시효중단사유는 기록상 현출되어 원심판시 자체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시효중단에 관한 명시적인 항변이 없더라도 행정소송법 제26조 에 따라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반대로 판단하였음은 부과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과 행정소송의 직권심리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1976년 귀속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2.28.선고 85구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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