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함[국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413 (2014.4.25)
조심2013서0100 (2013.05.30)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함
실사업자가 대표명함을 사용하면서 대표자로 활동한 점, 실사업자와 직원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업무내용이나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던 점을 볼 때, 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014누503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AAA, BBB
aa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4. 4. 25. 선고 2013구합22413 판결
2014. 11. 27.
2014. 12. 1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⑴ 2012. 9. 14. 원고 AAA에게 한 법인세 xxx원, 부가가치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 ⑵ 2012. 11. 6. 원고 BBB에게 한 법인세 xxx원, 부가가치세 xxx원, 근로소득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7행부터 제5쪽 마지막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9행 "2004. 3. 8. 설립" 부분을 삭제하고, 제10, 11행 "대표이사로" 다음에"법인등기부상"을 추가한다.
○ 제2쪽 제13행 "2010. 3. 8. 설립" 부분을 삭제하고, "소유하고," 다음에 "설립 당시부터"를 추가하며, 제14행 "대표이사로" 다음에 "법인등기부상"을 추가한다.
○ 제5쪽 제4행 "bb의 설립일인"을 삭제한다.
○ 제5쪽 제11행 "이 법원에서"를 "제1심 법원에서"로 고친다.
○ 제5쪽 제2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7) CCC는 2014. 11. 27.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cc는 증인이 2005년경 ㈜dd을 인수한 후 법인명을 바꾼 것이고, 공사 입찰을 분산해 받기 위해 2010. 2. 경 bb를 설립하였다.
○ bb의 설립은 증인이 당시 총무과장이던 DDD에게 지시하여 DDD가 법무사를 통하여 설립절차를 완료하였는데, 원고 BBB의 명의를 빌려 주식 100%를 보유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이다.
○ cc의 대표이사는 증인이 재혼하여 생긴 아들인 EEE로 법인등기부상 등재해 두었는데, EEE가 사채를 사용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아져 하자이행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게 되어 직원인 원고 AAA의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로 등재해 두었고, 그 후 원고 AAA가 70%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주식명의를 변경한 것이다.
○ cc의 주식명의 변경이나, bb의 설립과 관련하여 원고 AAA, BBB는 명의상의로만 대표이사,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고, 회사운영은 증인이 모두 담당하였다.
○ 제5쪽 마지막 행 "각 증언"을 "각 1심 증언"으로 고치고, 그 뒤에 "당심 증인 CCC의 증언"을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라. 판단
(1)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참조).
(2) 앞서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cc와 bb는 CCC가 자신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설립한 회사로서 주소지 및 업태가 동일하고, 1개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으며, CCC는 대표명함을 사용하면서 cc와 bb의 업무를 보고받는 등 대표자로서 활동한 점, ② 원고들은 CCC에게 고용된 직원이었고,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주주로 등재된 이후에도 실제로 수행한 업무내용이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었던 점, ③ CCC, DDD는 CCC가 cc와 b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등기부상 원고 AAA를 cc의 대표이사로, 원고 BBB를 bb의 대표이사로 각 등재하고, 주주명부상 형식상으로만 원고들을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AA가 cc의 주주명부상 70%, 원고 BBB가 bb의 주주명부상 100%의 주식보유자로 각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CCC가 cc와 b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필요에 의하여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상 형식상으로만 등재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